농업구 종합땅값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로 구성되며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비율은 40%: 60% 입니다. 쓰촨 지방 시행 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현의 실태와 결합해 집단 농용지 이외의 집단토지를 징수하는 보상기준은 징수된 토지가 있는 농업구 종합땅값의 0.5 배다.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징발 보상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