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농지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보호농용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는 재배시설이 경작지를 파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위 이유로 영구 기본 농토를 피하기가 어려워 영구 기본 농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농업명언) 양식 시설은 원칙적으로 영구 기본 농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량의 영구 기본 농지는 확실히 피할 수 없고, 사용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2. 승인 없이 일반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시설 농업용지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는 일반 경작지를 시설 농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보충 균형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정책은 새로 지은 가축양식시설, 수산양식시설, 재배시설 등 경작층을 파괴하는 농업시설 건설에 일반 경작지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사용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쳐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경작지를 농업시설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은 연간' 출입균형' 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연간' 출입균형' 마스터플랜을 편성해 경작지를 삼림, 초원, 정원 등 농업시설 건설지의 규모, 배치, 타이밍을 명확히 하고 연내' 출입균형' 안배를 실시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3, "비 곡물" 경작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사는 돈을 벌지 못하고, 많은 상공업 자본이 농촌에 내려가 재배를 발전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토지를 유통하여 경제 작물을 재배하거나 임과업을 발전시키며, 제품 초가공을 동반한다. 새 정책은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영구적인 기본 농지 현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화, 유료, 설탕, 채소 등 비식량 작물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일반 경작지는 주로 식량, 면, 기름, 설탕, 채소 등 농산물과 사료를 생산하는 데 쓰인다. 경작지를 파괴하지 않고 경작지 유형을 바꾸지 않는 한, 다른 작물을 적당히 재배할 수 있다.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엄금한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거하여 묘목, 잔디 등 녹화와 장식에 쓰이는 식물 및 기타 경작층을 손상시키는 식물을 엄금한다. 일반 경작지에 호수를 파서 정원을 만들고 잔디를 심으면 안 된다. 상공업업체와 기타 사회자본의 승인 없이 유통을 통해 토지경영권을 획득한 일반 경작지는 삼림지, 정원 등 다른 농지로 옮겨서는 안 된다.
4.'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장 토지는 도살, 육류 가공장소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타 관련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부지를 구성한다. 재배시설용지는 농업레저 관광, 관광, 외식 등의 시설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소위' 하우스' 는 지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철거될 수 있다.
5. 위 그림과 같이 입고되지 않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작용지는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경영자가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향진 정부에 신고하고 향진 정부가 정기적으로 상황을 종합하여 현급 천연자원부로 송금한다. 현급 천연자원 주관 부서는 보호 농지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위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입고되지 않은 것은 자연자원부 위성영화 법 집행 검사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고되지 않고 위성조각에 들키면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땅을 경작하는 새로운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집단경제기구,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에 따라 규모화된 가축양식업을 설립한다. 필요한 토지는 농지관리에 따라 농업생산구조조정에 쓰이며,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2. 다른 기업과 개인이 설립하거나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축산협력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설립한 규모화 가축 양식용지는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3. 가축과 가금류사 등 생산시설과 녹색지대 용지는 농지관리에 따라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4. 관리 및 생활용실, 전염병 예방·통제 시설, 사료보관실, 경화도로 등 부속시설은 영구건설 (구조) 건물에 속하며, 그 토지는 농촌 집단건설토지에 따라 관리되며,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는다.
결론적으로 경작하고 재배하는 토지는 자주 변한다. 지난해부터 국가 식량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경작지의' 비농화' 를 단호히 억제하고, 경작지의' 비식량화' 를 방지한다는 맥락에서, 국가는 일련의 경작지 보호 정책을 내놓고, 재배 양식지 정책을 강화하고,' 5 개 엄금'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문장
소중히 여기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