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4 월 1 일 산둥 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 차 회의 통과) 제 1 조 삼림자원을 육성, 보호 및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림자원의 생태, 경제, 사회효과를 발휘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삼림자원의 육성, 보호, 이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는 삼림 자원, 삼림, 삼림, 삼림, 그리고 생존에 의존하는 야생 동물, 식물, 미생물을 포함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임지는 울창도가 0.2 이상인 교목림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계획한 이림지 (예: 대림지, 관목림지, 숙림지, 벌채지, 불적지, 미개간지, 묘포밭 등) 를 가리킨다.
제 3 조 산림 자원은 구역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자연조건과 삼림자원 분포에 따라 전성을 발해평원림, 루시평원림, 루중남부 구릉림, 루동구릉림 지역으로 나누었다.
숲의 생태 위치와 재배 목적에 따라 숲은 복지림과 상품림으로 나뉜다. 공익림에는 방호림과 특수용도림이 포함되며 상품림에는 재림, 경제림, 에너지림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산림 자원 관리는 적극적인 육성, 엄격한 보호, 분류 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임업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임업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임업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삼림자원 보호와 발전목표책임제를 실시하고, 상벌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삼림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공안, 국토자원,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농업, 수리, 환경보호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삼림자원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 소유 및 집단 소유 산림, 산림 및 삼림 지대, 개인 소유 산림 및 삼림 지대는 법에 따라 등록, 증명서 발급,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해야합니다.
법에 따라 등록된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국토생태안전 유지의 필요와 삼림자원 상황에 따라 임업발전 마스터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임업 발전 마스터 플랜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수토유지계획, 도시와 농촌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9 조 산림 생태 레드 라인 보호 시스템의 구현.
지방 인민 정부는 토지 생태 안전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성 전체의 삼림 생태 보호 붉은 선을 정하고 최소 삼림 면적, 삼림 면적, 삼림 축적량, 삼림 커버율을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삼림 자원 육성, 보호 및 활용 기술의 연구, 보급 및 응용, 임업 정보화 건설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삼림 자원 관리와 현대 임업 발전 수준을 높이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임업 발전 마스터 플랜에 따라 연간 조림 계획을 세우고 조림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책임 단위의 조림 임무는 현지 현급 인민 정부가 연간 조림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건전한 삼림종묘 도입, 생육 보급, 생산 공급 및 사회화 서비스의 새로운 체계를 건립하고, 삼림종묘 비축제도와 양종 보조금 제도를 건립하여 삼림종묘 생산 공급 능력과 양종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3 조 법에 따라 나무를 심을 의무가 있는 시민은 본 단위나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의 조직 아래 1 인당 매년 3 ~ 5 그루의 의무 나무 심기 임무를 완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노동으로 다른 녹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의무식목 기지를 건립하여 의무식목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의무식목 조림에 필요한 묘목은 삼림권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임업 주관 부서에서 제공한다.
제 14 조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생태 환경 특성과 결합해 자연 조건이 좋지 않은 산간, 갯벌, 새로 만든 유림지를 과학적으로 봉산 육림구를 정하고 봉산기를 발표하고 봉산 조림을 실시해야 한다.
봉육구역 내에서 방목, 잔디 깎기, 장작 베기, 나무굴 파기, 기타 삼림 식물 파괴 행위를 금지한다.
제 15 조 성 인민정부는 산림생태효과 보상자금을 마련하고, 복지림의 소유자, 경영자, 관리자를 보상해 복지림의 건설, 육성, 보호 및 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불모의 산, 황무지, 황사장 조림, 산 생태 복원에 대한 자금 투입을 늘리고 지원 정책을 제정하여 단위와 개인이 조림녹화를 전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6 조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25 도 이상의 계단식 논과 비탈 경작지는 점차 농지를 숲으로 되돌려야 한다. 25 도 이하의 계단식 논과 경 사진 농지의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범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설립 된 도시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사람들은 국가 및 지방에서 정한 재정 보조금, 식량 보조금 및 기타 정책을 즐깁니다.
제 17 조 강 양안과 호수, 저수지 주변은 식목 조림, 퇴경 반환, 봉산 육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계 보호림을 건설하여 수계 생태 보호 능력을 강화하다.
제 18 조 도로 양쪽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방호림대를 건설해야 한다. 토지를 점유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연해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육지 생태 안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연해 보호림대 건설을 계획해야 한다. 연해 보호림은 백본 보호림과 심층 보호림을 포함한다.
백본 벨트의 폭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a) 모래 해안 지역에서는 나무를 심기에 적합한 곳에서 해안으로 200 미터 이상 뻗어 있다.
(b) 갯벌 지역에서100m 미만의 적합한 나무 심기 장소까지 뻗어 있다.
(3) 바위 해안 지역에서는 바다 근처 산등성이의 첫 해안 경사이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토림망의 그리드 면적과 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농토림망 건설 보조금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드 면적은 다른 자연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막화, 사막화 토지에 속하는 그리드 면적은 일반적으로 15 헥타르를 넘지 않는다. 비사화와 비사화 토지에 속하는 그리드 면적은 일반적으로 30 헥타르를 넘지 않는다. 제 2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삼림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통일된 삼림자원 관리팀을 건립하고, 삼림방화, 삼림병충해 예방 및 삼림 자원 처벌 제도를 개선하고, 삼림자원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22 조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하여 삼림 자원 관리 책임 구역을 정하고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국유림장, 농촌 집단경제조직 및 기타 용림단위는 삼림자원관리조직을 설립하여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삼림화재 응급계획을 편성하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삼림방화 구역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삼림방화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삼림방화 인프라, 지휘 시스템, 팀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삼림화재 선전교육과 삼림화재 예방 구조작업을 잘 하다.
제 24 조 삼림 방화 기간 동안 법에 따라 비준된 계획용 불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삼림 안과 삼림 가장자리에서 500 미터 이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작물 폐기물의 소각 및 소각;
(2) 불꽃놀이 폭죽, 흡연, 소풍, 제사용 불을 터뜨린다.
(3) 이동 화재 원을 공중에 발사한다.
(d) 발파 및 기타 엔지니어링 화재;
(e) 산불을 일으키기 쉬운 기타 행위.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임업유해생물 응급계획 수립, 건전예보제도 수립, 삼림식물 검역제도 엄격히 시행해 임업유해생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중대한 삼림 병충해가 발생할 때, 현지 인민 정부는 재해 만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산림종질자원 조사와 동적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삼림종질자원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베이스를 구축해 종질자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야생림 종질자원 채집과 국가 중점 보호를 금지하는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질자원. 과학 연구, 양종 선육, 문화교류, 종질자원 갱신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집증을 신청하고 채집증에 규정된 종류, 수량, 장소, 기한 및 방식에 따라 채집해야 한다.
환경변화,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삼림종질자원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임업 주관부는 제때에 구조성 채집을 조직해야 한다. 귀중하고 희귀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삼림종질 자원에 대해서는 구조성 수집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 27 조 현 (시, 구)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와 도시 녹화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의 고목과 명목을 등록하고, 서류를 만들고, 표지를 세우고, 보호 범위를 정하고, 책임 주체를 시행하고, 관리 보양을 강화해야 한다.
고목명목과 500 년 이상의 고목은 1 급 보호이고, 300 년 이상 500 년 이하의 고목은 2 급 보호이며, 100 년 이상 300 년 이하의 고목은 3 급 보호이다.
허가없이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를 자르거나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요구로 고목과 명목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와 도시 녹화 주관부는 삼림 채굴과 이식의 관리를 강화하여 삼림 자원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녹화는 다음 유형이나 지역의 나무를 채굴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원생의 자연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나무;
(b) 국가 복지림, 자연보호구, 명승고적, 혁명기념지, 성급 이상 삼림공원, 국가 중점 삼림종자 기지의 나무;
(c) 25 도 이상의 경사진 숲의 나무.
제 29 조 천연림과 복지림은 벌채해서는 안 된다. 방호림과 특수용도림의 국방림, 모림림, 풍경림, 환경보호림은 양육과 재생 성격의 벌채만 할 수 있다.
명승고적, 혁명 기념지, 자연보호구역 내의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금지하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생태적 취약성, 생태 위치 중요성, 임지 생산성 등의 지표에 따라 국가 규정에 따라 임지를 분류하여 보호하고, 전면 폐쇄 보호, 부분 폐쇄 관리 보호, 임지 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1 조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자연 집중 분포 지역과 삼림, 야생 동물 자연보호구역 등 특수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은 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
삼림과 야생 동물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벌채, 방목, 어업, 약 채취, 토지 개간, 황무지, 채굴, 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를 금지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32 조. 법에 따라 허가 수속을 하지 않는 한 육생 야생 동물 사냥, 사냥을 금지하다.
사육 국가 와 성 중점 보호 육생 야생 동물, 경영, 운송, 우편, 운반 육생 야생 동물 및 그 제품 은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야생 동물 주관 부문 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산림 운영자는 산림 보험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림과 상품림에 할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적으로 삼림경영과 이용을 계획하고, 삼림자원 소비를 엄격히 통제하고, 삼림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며, 삼림자원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35 조 국유림장, 농촌 집단경제조직 및 기타 유림단위는 삼림경영이용 계획에 따라 삼림경영계획을 세우고 경영활동을 조직하고 임업생산을 마련해야 한다.
제 36 조 벌채는 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며, 삼림 벌채 허가증에 규정된 장소, 면적, 수종, 그루수, 벌채 방법 및 기한에 따라 벌채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이 자유지와 택지 내 개인이 소유한 산발적인 나무를 벌채하다.
제 3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삼림 벌채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1) 보호림과 특수목적림의 비육성 또는 비쇄성 벌채;
(2) 폐쇄 지역에서 나무를 벌채한다.
(3) 전년도 벌채 후 조림 임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4) 전년도에 중대한 삼림 파괴 사건, 중대한 삼림 화재 또는 대면적의 심각한 삼림 병충해가 발생하여 예방 및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산림권은 불분명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6) 연간 삼림 벌채 한도를 초과하다.
제 38 조 성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국가가 하달한 삼림지 사용 쿼터와 삼림자원 총량 및 분포에 따라 각기 다른 종목이 임지 규모를 점유하고 임지 점유에 대한 정액 관리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9 조 탐사, 광산자원 채굴, 각종 건설공사는 확실히 삼림지를 점유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 따라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동의 없이는 다른 심사 수속을 밟을 수 없다.
삼림지를 이용하여 경작지를 이용하여 균형, 토지 정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삼림지에 무덤을 지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임지의 임시 점령은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점유기간이 만료된 후, 임시용지 단위는 임업 생산 조건을 회복해야 한다.
임시로 삼림지를 점유한 지 2 년이 넘을 수 없고, 영구적인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징수하고 삼림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삼림식물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삼림지 보호 이용 계획 범위 밖에서 식생 회복을 해야 하며, 복원된 삼림지 면적은 징수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임업생산경영기업과 사회서비스조직의 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지원정책을 제정해야 하며, 삼림경영자가 삼림인증을 실시하고 임업산업화와 국제화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삼림 자원 회계를 조직하고, 평가 지표 체계를 세우고, 삼림 자원의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 4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삼림자원 보호와 발전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하여 삼림범위, 삼림적립량, 벌채 한도 집행 및 삼림지 보호 관리 상황을 정부의 연간 목표평가체계에 포함시켜 심사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제 4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삼림자원 육성, 보호, 이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 검사 메커니즘을 세우고, 임업 종합법 집행을 실시하며, 임업 행정법 집행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삼림자원 조사와 동적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삼림자원 기초서류와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삼림자원 관리의 기초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 47 조 상품림과 임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거나 합자, 협력조림, 경영림의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임지는 비림지로 바꿀 수 없다.
제 4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유림자산관리부와 임업주관부는 삼림자원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국유림자원자산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국유나 집단 소유의 삼림자원을 양도, 임대, 투자, 담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삼림자원 자산 평가를 해야 한다. 국유림자원 양도가격이 평가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양도할 수 없다.
국유 산림 자원 자산의 평가, 관리 및 감독 검사는 지방 인민 정부의 국유 산림 자산 관리 부서와 임업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비국유림 자원 자산의 평가와 관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서가 책임진다.
제 49 조 삼림 지역에서 목재를 운영, 가공, 운송하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수속을 밟지 않은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5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임업행정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피검기관이나 개인은 감독 검사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임업 행정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불만 신고 접수 제도를 세우고, 신고 전화와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불만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 52 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고, 법률, 행정 법규는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 53 조는 봉산육림구 내에서 방목, 잔디 깎기, 장작 깎기, 나무굴 파내기, 기타 산림식물 파괴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그루터기 수의 3 배 이하의 나무를 보양하도록 명령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삼림 방화 기간 동안 비준을 받지 않고 삼림 내 및 삼림 가장자리에서 500 미터 이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고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그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위가 있고, 개인에게 3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처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네 번째 행위가 있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작물 폐기물의 소각 및 소각;
(2) 불꽃놀이 폭죽, 흡연, 소풍, 제사용 불을 터뜨린다.
(3) 이동 화재 원을 공중에 발사한다.
(d) 발파 및 기타 화재 프로젝트의 구현.
제 55 조 규정 위반, 채집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채집증의 규정에 따라 야생림종질자원과 국가중점 보호를 받지 못한 희귀멸종 위기종질자원을 채집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채집한 야생림종질자원, 희귀멸종 위기종질자원, 위법소득과 함께 불법으로 채집한 종질자원의 가치는 3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이다. 징수증서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징수증서를 철회한다.
제 56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이동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이나 도시 녹화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벌목한 고목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1) 명목과 1 급 보호고목을 벌채하거나 무단으로 옮기는 사람은 각각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벌채하거나 무단으로 이주해 고목을 보호하는 사람은 한 그루당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벌채하거나 무단으로 3 급으로 고목을 보호하는 사람은 한 그루당 3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7 조 본 조례 위반, 불법으로 나무를 캐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그루터기의 수를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넘는 나무를 보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불법 도굴한 나무나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도굴림의 가치가 3 배 이상인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8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소유 또는 집단 소유 산림 자원을 양도, 임대, 입주, 모기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은 국가 소유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유림자산관리부는 임업주관부와 함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집단소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직원은 삼림자원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따라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승인 서류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위법 행위가 조사되지 않아 삼림자원 자산의 피해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삼림 지대를 이용하여 경작지를 이용하여 균형, 토지 정리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삼림 자원 파괴를 초래한다.
(4)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제 60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5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2000 년 6 월 30 일 산둥 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20 12+65438 산둥 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가 개정돼' 산둥 성 삼림자원관리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