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질문 제기 1. 토지 평균 연간 생산액을 토지보상 계산 기준으로 시장 가치로 보상액을 결정하는 요구를 위반한 것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관리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안치보조비는 징수된 경지수를 징집하기 전에 각 징수된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집보상비 계산의 근거는 농지의 연간 생산액이다. 연간 생산액은 작물 생산량과 가격의 함수로 알려져 있으며, 그 수준은 해당 지역의 농업 생산 조건과 사회경제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토지 취득 위치 등 땅값 요인과는 무관하다. [2] 그리고 최근 농산물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법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보상기준은 토지가없는 농민의 장기 생계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토지보상비의 확정은 토지 취득 위치, 지역 경제 발전, 지역 인프라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토지의 연간 생산액과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현행 법정 징발 보상 기준은 토지시장 가격과 분리되어 농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2. 지상 부착물과 청묘비에 대한 보상 기준은 정부가 제정해 보상이 낮아 수용자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켰다.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관리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상 부착물과 청묘비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면 종종 보상이 부족해져 피징인의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일부 지방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비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시 현 인민정부가 스스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보상 기준은 정해졌지만 장기간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상 부착물과 청묘비의 실제 가치와는 크게 다르다. 2005 년 낙양시 낙룡구 정부가 조직한 징집농민 철거 과정에서 낙양시 정부 (1997)7 1 호 문서,' 낙양시 건설지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 에 따르면 벽돌 콘크리트 구조 주택의 실제 가치는/KLOC 입니다 우리 나라의 주택 철거 보상 제도에서 출발점도 정부가 제정한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불합리한 보상제도의 경우, 200 1 개정된' 도시주택 철거관리조례' 는 화폐보상액이 철거된 주택의 위치, 용도, 건축면적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 평가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술한 규정이 실천에서 어떻게 집행되든 간에, 이 조항은 적어도 제도 차원에서 보상 기준에서 시장 가치로의 회귀를 실현하였다. 마찬가지로, 농민의 집은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공평한 방법은 시장이다. 어떤 기관이 제정한 기준도 시장이 결정한 가치보다 더 공평하고 받아들여지기 쉽다. 법정 보상 기준이 낮고 토지의 실제 가치와 대조가 크다. 수용자가 누려야 할 이익은 강제로 대중에게 넘겨졌다. 집단토지는 농민의 집단재산이며, 그 가격은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토지 소유권의 시장가격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집보상은 동등한 교환을 원칙으로 시장 가치에 따라 농민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시장 가격에는 토지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토지의 평가절상 폭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정부가 농민에게 토지를 징수할 때, 농업소득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하지만, 사회에 경매할 때는 토지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할 때, 부가가치가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에 달해 막대한 가격차이를 형성하고, 농촌 집단 토지 소유자는 토지 유동 후의 부가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일부 학자들은 집단 토지의 시장가격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농지 3 년 전 평균 순소득의 자본화로 형성된' 그림자 가격' 즉' 토지 자체의 가치' 이다. 둘째,' 도시화' 후의' 자연부가가치' 국가는' 토지 자체의 가치' 를 보상해야 하고, 자연부가 가치 부분은 대중에게 납부해야 한다. [3] 토지의' 자연부가가치' 는 초기 경제학자 (존 밀과 헨리 조지) 가 사용한 용어이다. 마샬 경제학 원리가 개척한 외부성 이론이 출현한 후 경제활동의 외부성으로 인한 외부이익 (토지공급업자에게) 이나 외부비용 (토지수요자에게는) 으로 꼽힌다. 토지 주변의 토지 활동 방사선이 입지를 개선하고 외부 경제효과를 얻도록 하여 땅값을 높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자연평가절상' 은 외부성 이론에 따르면 일종의 외부 경제효과일 뿐이다. 경제 활동 중의 외부성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은 도시 철도를 건설했고, 도시 철도를 따라 집값이 올랐다. 이런 외부 경제 이익 수확의 예는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외부부가 가치' 는' 귀공' 이 없다. 왜 농민 토지가 획득한 외부 수익은' 더 높은 가격으로 대중에게 돌려준다' 는 것인가? [4] 이런' 가격 인상 부분은 공가에 상납해야 한다' 는 생각은 농민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둘째, 원인 분석 1. 계획 경제 시기 장기적 불합리한 도심 정책은 농민을 시장경제의 참가자, 나눔자, 수혜자로 삼지 않고 농촌 토지권리를 차별하는 관념을 형성하고 토지를 상품으로 삼지 않고 보상 계산 기준의 단일화와 역사적으로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제를 결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무시하는' 도시 중심' 의 가치취향을 형성했다. 계획경제의 맥락에서 농민들은 시장의 참여자도 아니고 사회 발전의 수혜자도 아니다. 토지 징수 과정에서 정부는 종종 낮은 보상비로 토지를 획득한 다음 높은 양도비로 시장에 양도한다. 그러나 국가는 징발 보상금의 이런 거대한 평가절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토지가없는 농민들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5] 이런 계획경제시대의 도시 중심의 가치관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현행 징집보상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농민 집단 토지가 건설용지로 바뀌는 과정은 농민들이 도시화와 공업화를 공유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현재, 법률에 규정된 농촌 집단 토지 소유권은 불완전한 권력이며, 농민들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허구의 토지 사용권이며, 농촌 토지 가격은 시장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현행 헌법 제 10 조 제 4 항은 우리 헌법 개정안 1988 에 의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토지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클릭합니다 집단토지사용권의 제한된 유통은 헌법 차원에서 인정된다. 이어' 민법통칙' 제 80 조,' 토지관리법' 제 43 조, 제 44 조,' 토지청부법' 제 32 조는 집단토지사용권, 경영권 양도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제시했다. 국무부가 2004 년 6 월 65438+ 10 월 65438+8 월 발표한' 개혁 심화에 관한 엄격한 토지관리 규정' 은 계획에 따라 마을, 읍, 건설진 농민들의 집단 소유 토지에 대한 건설용지 사용권을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 토지가 국유와 집단 소유로 나뉘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단 토지 소유권은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이다. 농촌 집단 토지의 최종 처분권은 국가에 속하고, 집단 소유자는 토지를 순환할 권리가 없으며, 집단 토지 수익금은 국고에 주입된다. [6] 농민들이 손에 쥐고 있는 토지는 희소자원이지만 그 자체는 시장 법칙을 지키지 않으며 균형 잡힌 가격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포지셔닝은 토지자원의 수호자이자 감독관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의 참여자가 되었다. 농민들은 이미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어떤 상품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부분의 수익을 나누고자 하는 욕망은 막을 수 없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단토지가 1 급 시장에 진입하는 게임 규칙 제정자가 되어 토지양도세와 토지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익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7] 3. 전통적인 토지징수제도는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건립되었으며, 그 보상기준은 상응하는 취업안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전통적인 징발 보상 기준은 더 이상 농민의 생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취업 배치는 현실에서 큰 도전에 직면했다. 계획경제 시대에 농민들은 토지 취득을 통해' 도시인' 이 될 수 있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촌이 비농으로 바뀌는 배치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시장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이런 배치 방식은 더 이상 매력이 없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화폐 배치를 주요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즉, 한 번에 배치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 배치 과정에서 정부가 일회성 매수한' 강제 구매' 를 내고 농민을 발로 차서 농민들의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8] 토지가없는 농민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고용 기술이 부족하여 고용에서 명백한 열세에 처하여 토지가없는 실업의 곤경에 빠지기 쉽다. 게다가, 화폐정착은 토지가없는 농민들의 즉시생활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동기화되지 않았다. 정착 보조금이 낮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재취업이 어렵고 사회보장이 충분한 자금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가없는 농민들은 미래 생활에 대해 걱정하기 쉬우며 사회 불안정을 초래한다. [9] 셋째, 타산의 돌 1. 서방이 시장경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토지 사용에 대해 엄격한 계획 통제를 가지고 있으며, 토지 징용은 변화 계획에 속한다. 신뢰 보호 원칙의 요구에 따라 계획의 변경은 공평한 보상을 기초로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서구 시장 경제 선진국은 엄격한 토지 사용 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토지 사용 통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1950 년대 이후 미국의 도시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 주들은 지방 정부에 법률을 통해 도시 발전 규모를 통제하고, 도시 성장선 지정, 분할 개발, 건축 허가 총량 통제 등 양질의 농업지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의 토지 이용은 그 도시와 농촌 계획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경작지 보호를 계획법의 제약에 포함시켜 토지 이용의 전반적인 효과를 도모한다. 프랑스는 1960 년 농업지도법을 반포한 뒤 토지정리와 농촌안치회사를 설립하여 토지정리와 농업용 경작지를 관리한다. 프랑스는 농지를 농업 지역의 환경 보호 범주에 포함시켰다. 토지를 계획하여 비농업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미래의 도시 발전을 위해 어떤 토지를 남겨 둘 것인지 결정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토지명언) 농업지구로 분류된 토지의 경우 토지계획이 발표된 후 최소 10 년 이내에 비농건설의 위협을 받지 않고 농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것을 보장한다. [10] 토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정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 행위에 대한 행정 상대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손상시켰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배상 의무를 이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불신을 메워야 한다. 2. 서구 시장경제국가와 지역의 토지는 사유소유를 위주로 하고, 토지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숙하다. 보상 기준 징수의 시장화 특징이 뚜렷하다. 사유토지는 서구 시장경제국가의 사유재산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개인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완전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가는 공익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토지 징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강제 판매와 일반 상품 판매의 차이는 국가의 강제 인수권에 있지만 인수가격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격이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배상 기준을 정할 때 공정한 시장 가치에 따라 재산 소유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시장 가치 [1 1] 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공인된 평가법이다. 일본 헌법 제 29 조 제 3 항에 따르면 토지징수는 모든 손실, 즉 징수된 재산의 일반 시장거래가격을 보상해야 한다. [12] 독일 기본법 제 14 조 제 3 항은 보상이 "공익과 이해관계자 권익을 적절히 고려한 상황에서 결정"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은 재산 피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징수된 재산의 가치를 고려한 계산이다. 여기서 핵심은 유통가치 (시장가격) 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보상의 근거는 최소한 재산 안전 자체를 포함한다. 평등 부담 원칙 시장 원칙과 경쟁 원칙에 입각 한 기존 시장 질서. [13] 3. 서구 시장경제 국가와 지역의 사유재산권 보호 제도가 발달하여 징발된 인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보상 범위에서 직접 손실 보상, 간접 손실 보상, 물질적 보상, 위자료 배상은 모두 종합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지 징용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을 주는데, 징용 보상은 일반적으로 토지 징용비와 토지 보상액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토지 징수비는 토지 가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징수할 때의 시장 가격에 따라 보상한다. 토지보상금액은 토지 징용 토지로 토지권리자에게 조성된 경제 및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징징하지 않고, 징발하고, 보충하고, 배치하는 방법은 모두 정부와 독립적이며, 사회적 갈등이 적고, 구제체계가 완벽하다. 미국에서' 합리적 보상' 은 재산의 현재 가치와 재산의 미래 이익에 대한 할인가격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재산에 대한 보상의 공정시장 가격을 가리킨다. 미국의 토지징수보상은 징수 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며 징수된 토지의 기존 가치를 보상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예견과 예측 가능한 미래 가치를 고려한다. 영국의 토지 취득 보상에는 토지 보상이 포함되며, 그 기준은 공개 시장 땅값이며, 철거비와 경영 손실 보상도 있다. 독일의 토지 징수 보상에는 토지 또는 기타 표지물 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며, 그 기준은 징수 기관이 신청한 일지나 기타 표지물의 양도가치나 시장가치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영 손실을 보상하는데, 그 기준은 다른 토지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수익이다. 징용 표지물의 모든 부수적 손실을 보상하다. [14] 4. 몇 가지 제안 1. 현재 불합리한 토지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농민에게 우리나라 집단 토지재산권 제도를 개혁할 권리를 부여한다. 일부 학자들은 농업과 비농업 용도의 도급지 유통권을 포함하여 농민들이 도급지 유통을 완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농업명언) 농민은 비농토지시장에서 토지경영권을 유통하며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사용통제에 맞춰 각종 청부 방식과 개발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15] 위의 관점과 일치한다. 일부 학자들은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집단 소유제를 더욱 약화시키고 농민의 도급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도급권은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농민에게 넘겨주고, 농민은 명목상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진짜가 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익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경작지 보호를 진정한 과제로 만들었다. [16] 필자는 농지 재산권 개혁의 관건은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더욱 조정하고 농민을 토지 소유주로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농민의 토지사용권을 강화하고, 토지사용권이 청부 경영권뿐만 아니라, 완전한 유통권과 수익권까지 포함해 농민들이 직접 토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민 토지사용권 기한에 대한 각종 개념적이고 인위적인 제한을 없애다. 2. 가능한 한 빨리 토지이용계획법을 제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생성과 변경절차를 명확히 한다. 토지 사용 통제는 국가가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사용 지역을 정하고 토지 사용 제한을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국가 토지 사용 규정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도 상응하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세웠지만 토지사용계획 수립, 변경절차, 토지사용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보상의무 등에 대해서는 운영성 규정이 없다. 따라서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토지 이용 계획법을 제정하고, 토지 사용 생성 및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토지 사용 계획 변경에 대한 보상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조속히 토지징수법을 제정하여 토지시장가격을 보상계산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세우고 안치방식의 다양화를 실현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각국은 토지의 시장 가치를 보상의 계산 기준으로 삼고 완벽한 시장 가격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토지징수에서 시장가치를 확립하는 방법은 시장데이터나 비교판매법, 수익법, 대체원칙법, 개발원가법 등이다. [17] 우리 나라는 농민의 완전한 토지유통권을 인정한 후 토지의 시장가치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보상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다. 또한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방법은 다양해야합니다. 일본 독일 등의 법률에 따르면 토지징수에 대한 보상 방식은 화폐보상일 수도 있고, 체류보상과 대체보상의 결합일 수도 있다. 현재 중국 각지의 실천으로 볼 때, 체류보상은 매우 보편적인 보상 배치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다원화된 징지 보상 배치 방식을 세워야 한다. 4. 관념을 반전시켜 토지보상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리한다. 토지가없는 후 농민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일이 실현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토지가없는 농민을위한 기본 생활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도시 사회 보장과 병행하는 것이 토지가없는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궁극적 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토지 취득 및 양도 수익금의 일부를 토지가없는 농민을위한 사회 보장을위한 토지 수용 조정 기금으로 제안합니다. [18] 형식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은 농민의 국민대우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을 사회보장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농민과 도시인처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누려야 한다. 토지가없는 농민이든 다른 농민이든 사회 보장 제도를 누려야 하며, 농민의 토지보상금으로 소위 사회보장제도를 세워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념을 변경 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농촌 사회 보장 시스템을 확립, 토지 취득에 대 한 보상과 사회 보장 제도의 분리를 실현 합니다. 토지법 제 47 조 제 2 항에 따르면 토지보상비 =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 × 보상배수. 현지 정부가 통일된 연간 생산액 기준을 제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보상비 계산 공식은 1 입니다. 통일 연간 생산액 기준 제정의 경우 토지보상비 계산 방법은'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관리 결정' 과' 토지자원부의 토지징수 통일연간 생산액 기준 제정에 관한 통지' 에 의거해 지역에 종합땅값을 징수하고, 이른바 통일된 징집연간 생산액 기준은 지난 3 년 동안 주요 농산물의 평균 생산량과 가격을 기초로 한 지역 내 (주로 시현 행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통일된 시, 현의 연간 생산액 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하며, 토지 취득 보상은 같은 지역,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 통일연간 생산액 기준은 기준점으로 설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 ~ 5 년마다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가 징수되는 시와 현이 통일된 토지징수연간 생산액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법 제 47 조 제 2 항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보상비 = 징수된 경작지면적 × 통일된 경작지 단위 면적 연간 생산액 기준 × 보상배수. 2. 통일된 연간 생산액 기준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통계연보 계산에 따라 조사 전 3 년 동안 경작지의 평균 연간 생산량 (또는 지방정부는 통계 연간 생산량에 따라 지역별로 연간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음) 을 계산하는데, 그 중 작물가격은 시장가격과 국가견적 (인수가격과 초과가입가격 포함) 을 고찰하는 기준으로 높은 가격을 선택해 확정한다. 그리고 경작지의 연간 생산량에는 각종 작물의 주요 부산물 생산량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토지법' 제 47 조 제 2 항과 함께 토지보상비 = 경작지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량 (부산물 포함) × 평균 작물 가격 × 보상배수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