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된 경작지의 수를 징용된 토지로 나누기 전에 각 징용된 단위가 평균 점유한 경작지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징발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징발 보상 배치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공고를 하고 징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9 조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회원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용된 토지 단위의 징용보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범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