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행위와 활동은 국가 행정, 사법 및 교육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종교조직과 종교사무는 반드시 독립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해외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사무행정 주관부로,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종교사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활동 제 9 조 종교활동은 종교활동장소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가 승인한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 10 조 신교 시민들은 각종 종교의 교리, 교칙, 습관에 따라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집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종교 시민 집단에서 거행되는 종교 활동은 종교 교직자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주재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 활동에서 서로 다른 신앙, 종교 간의 선전과 변론을 해서는 안 되며, 종교 활동 밖에서 선교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종교 활동은 사회질서, 생산질서, 생활질서, 교육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심신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 3 장 종교활동장소 제 14 조 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등 고정종교활동장소 설립은 국무원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인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종교 행사장 법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비종교 단위는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고, 종교 시설을 설치하고, 종교 활동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조직을 설립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하며 교무, 재정, 접대, 안전, 방화 등 각종 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행정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현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신설, 개축, 확장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 성 종교사무부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후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종료, 합병, 이전 및 변경 등록은 원래 등록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결되면 종교 행사장의 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 19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사회단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자선, 스티커, 헌신 및 기타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비종교 행사장과 비종교 단체는 자선, 스티커, 헌신 등 종교 기부를 받아들이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종교활동장소 관리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종교용품과 합법적인 종교간행물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1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이 종교 행사장 관리 범위 내에서 상업, 서비스망을 설립하거나 전시, 영화, 드라마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반드시 종교 행사장 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야 관련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22 조 종교 행사장의 상주주민과 외래 체류 인구는 호적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3 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는 점술 점술 점점 점점 점점 점점 풍수 구악 의료 등의 활동을 엄금한다. 제 4 장 종교단체 제 24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단체는 성 불교협회, 성도교협회, 성 이슬람교협회, 성 천주교 애국회, 천주교 흑룡강교구, 성 천주교교무위원회, 성 기독교 3 자애국운동위원회, 성 기독교협회, 중화정교회 하얼빈회 및 기타 성, 시, 현 (도시) 법에 따라 설립된 것을 가리킨다 제 25 조 종교조직의 설립은 국가사회단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등록관리기관이 등록을 승인하고, 법인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26 조 종교조직은 정부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취지를 견지하고,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인민정부가 종교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종교교직자와 종교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사회주의,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종교교직원과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