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향진 인민정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종교 행사장 설립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친 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승인과 등록 없이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종교 행사장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종교 활동 장소의 건설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실제로 종교 활동 장소를 새로 짓고 개조해야 하는 것은 현 (시), 시 인민정부가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성 종교사무부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종료, 합병, 이전 및 변경 등록은 원래 등록 기관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장소가 종료된 경우, 그 재산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관리 조직은 현지 종교 교직원과 종교 시민 선거로 인해 현지 종교 사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교 교직자들은 애국애교, 규율 준수, 종교 규칙 준수, 그에 상응하는 종교 지식, 종교 시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망이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건전한 재산 등 각종 관리 제도를 세우고,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종교 시민들에게 애국법 준수,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제도 준수, 행사 장소 내 문화재, 건축, 시설, 원림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치안, 소방, 위생 업무를 잘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12 조 종교 행사장 상주 인구와 외래 체류 인구의 호적 등록은 종교 행사장 관리기구가 국가 관련 호적 등록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현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사무부의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종교 시민 종교 행사는 종교 활동 장소 또는 종교 업무 부서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개최해야 하며, 종교 교직원 또는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주재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 된 종교 활동은 종교 시민의 예배, 독서, 의식 및 회개, 금식, 맹세, 기도, 예배, 설교, 세례, 미사, 임종 추모, 추모, 종교 축제 등을 가리킨다. 제 15 조 종교 활동은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누구도 종교 활동 장소를 이용하여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 시민건강 훼손, 국가교육제도 방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일상적인 종교 활동을 개최하는 것 외에, 대형 종교 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개최일 30 일보시 종교사무부에서 심사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닝보 이외의 종교교직원이 본 도시에 와서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것은 시 종교단체의 비준을 거쳐 시 종교단체가 시 종교사무부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본 시의 종교교직원은 현 (시), 구 () 의 종교 활동을 주재하며, 종교교직원이 있는 종교단체와 그 종교활동을 주관하는 현 (시), 구 종교단체의 동의를 얻어 종교단체가 현 (시), 구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외국인이 본 도시에서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관리하는 규정' 을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학원을 개최하는 것은 시 종교단체의 심사를 거쳐 시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 활동 장소 밖에서 선교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점, 점쟁이, 점쟁이, 엑소시즘,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시민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종교 행사장은 해외 종교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3 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종교 활동 관리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용품, 종교 예술품, 법에 따라 출판된 종교 서적, 종교 시청각 제품을 운영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제 24 조 종교 행사장의 재산과 수입은 해당 장소의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사용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5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사용 토지, 삼림, 주택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장소 관리 조직이나 그 종교단체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