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륭 사십사년, 직리 고읍현에는 강호 사기꾼, 지천보 () 가 있다. 지천보 의술은 보통인데, 운은 줄곧 좋지 않다. 그는 Zhou Qi 에 약국을 열었지만 사업이 좋지 않아 빨리 폐쇄해야했습니다. 점포의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 지천보는 강호랑중 () 이 되어 정착할 곳이 없어 사방에서 고약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장이라는 도우미가 있었는데, 만성 요통 때문에 천보가 약을 사러 자주 왔다. 한두 번 오자, 두 사람은 점점 익숙해졌다.
장에게 쿨리를 팔아 하인이 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다. 하필 한번은 지천보가 그의 집에서 며칠 묵었는데, 장은 지천보와 스승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와 고약을 끓이는 법을 배웠다. 지천보는 수준은 없지만 머릿속은 모두 부자가 되는 비뚤어진 길이다. 이 문앞에 배달된 값싼 제자를 마주하고, 지천보가 갑자기 계획을 세웠다.
제자를 받은 후 어느 날 지천보가' 대청천명' 이라는 책 한 권을 꺼냈다. 그는 이 책이 건륭 27 년 낙타 절벽에서 약을 채취하는 도중에 스승을 만났을 때 그가 전해 준 보물이라고 말했다. 이 책을 황제에게 바친다면, 장차 반드시 풍부할 것이다. 지천보의 부추김에 장은 마침내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장씨는 건륭이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루 앞당겨 어도에 도착하여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헌서의 길을 막았다. 이 책은 마침내 소원대로 건륭한 손에 이르렀다.
사실 이 책은 어느 스승이 지천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천보 자신이 지어낸 것이다. 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청국운동회가 주조보다 더 오래 지속됐고, 그는 가십을 통해 건륭 이후 각 연도의 이름을 추산해 건륭 이후 연수를 57 년으로 정했다. 이것은 감룡이 아직 13 년, 꼬박 80 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천보가 이렇게 한 것은 건륭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고대 황제는 80 세 이상 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천보는 이 책을 다 썼고, 원래 감룡 본인에게 맡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확실하지 않아서 장을 찾아 책 한 권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는 만약 건륭이 행복하다면 그가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건륭이 기분이 좋지 않다면, 이 일을 장 () 에게 떠넘긴다. 뜻밖에 건륭은 이 책을 보고 벌컥 화를 내며 즉시 장 처형을 명령했다. 장은 당연히 이 봉이 되고 싶지 않다. 그는 지천보가 그에게 준 것이라고 극력 변명하며 보여 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천보는 곧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건륭은 천보 허보 일수를 알고 역대 제왕의 존취를 언급하는 이유로 천보 사형을 선고했다. 장은 사기와 무지로 참수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기다리며 가을에 집행했다.
이것은 청대의 유명한 문자옥이다. "지천보가 만년 책안을 꾸며냈다." 지천보가 죽을 때까지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말했듯이, 천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건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지천보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70 세인데, 이미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힘들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황제는 말할 것도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 그리고 역사상 몇 명의 황제가 80 대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이 말은 건륭을 기쁘게 했지만, 황제가 어떻게 오히려 기분이 나빴을까?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자주 말하는 것이다:' 가난은 상상력을 제한한다'. 일반인으로서 지천보는 80 대에도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황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황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500 년을 더 살고 싶다' 고 하고, 원하는 것은' 만세' 이다. 그렇다면 표범의 지혜는 건륭황제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지천보가 말한 나이 외에 간룡도 사고에 만족하지 않는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지천보가 황제, 황실, 왕조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일 자체가 바로 도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다. 황제의 왕조는 토론할 수 있습니까? 네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는 판단이 있다. 좋은 판단이든 나쁜 판단이든 황권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천보는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처형된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참조:
《청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