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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 카운티 차 협회의 주요 책임

안계현 차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첫 번째 본회 이름은 안계차협회, 전체 영어 이름은 안계차협회 (FATA) 입니다.

제 2 조 본회는 안계현과 안계인민들 중에서 찻잎 생산, 가공, 유통, 과학 연구, 교육,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법인과 자연인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지방성 비영리 조직이다.

제 3 조 본 협회는 정부와 회원 간, 회원과 현내 대외무역, 과학연구기관 간의 연계와 다리이다. 본 협회는 서비스를 취지로 국내외 시장을 지향하며 성실경영을 원칙으로 과학기술과 생산, 유통, 기업관리의 긴밀한 결합을 촉진하고, 우리 현의 찻잎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를 만들고,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찻잎 산업화 경영을 촉진하며, 본 업종의 기업사업단위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업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본회는 국가 헌법, 법률,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할 것이다. 안계현 민정국과 안계현 차업관리위원회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다.

제 5 조 본 협회의 숙소는 안계현 중국차는 모두 E 석 2 층에 있다.

제 2 장 책임 및 임무

제 6 조 협회의 책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아 시장경제 법칙에 따라 현 찻잎 재배, 생산, 과학 연구, 유통 등의 경영 활동을 조직하여 찻잎 산업화 경영을 추진한다.

(2) 세계무역기구 (WTO) 의 관련 규칙에 따라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업계가 공동으로 준수할' 규제제도' 를 제정하여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c) 국내외 차 시장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고 국내외 차 산업의 발전 상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정부가 산업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데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공하고 현 차 산업 발전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d) 차 산업 (생산, 가공, 관리, 과학 연구 등) 의 새로운 상황과 기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한다. ), 그리고 제때에 현 정부 관련 부서에 업계 방침 정책 제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5) 찻잎업계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품질인증, 기술기준, 포장, 표시, 위생, 환경 보호 등의 관련 규칙을 선전하여 기업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규칙과 절차에 따라 찻잎제품 수출입 분쟁을 해결하고 우리 현 기업과 차농의 이익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6) 업계의 다양한 표준 개발 및 개정에 참여하고, 관련 표준의 홍보 및 시행 활동을 조직하고, 비즈니스 품질 검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기업의 위임을 받고, 기업을 지도하고, 기업이 생산 경영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회원 간의 수평 관계를 조직, 조정 및 강화하여 업계 내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수평 경제 연합을 촉진한다.

(8) 국내외 차 경제 정보 수집, 정리 및 전달, 시장 분석 및 예측, 정보 교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조직하여 기업의 생산 및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 기반을 제공합니다.

(9) 전문 기술 및 기업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 교류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경쟁을 조직하고, 응용 기술 성과를 홍보하고, 산업 생산 기술 수준을 높인다.

(10) 우리 현의 찻잎 자원 우세를 발휘하고, 브랜드 제품을 만들고, 찻잎 상품 지식을 보급하고, 찻잎의 마시는 가치를 홍보하고, 안계다예와 차 문화를 발양하고, 국내외 차 문화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11) 전시, 전시, 강의, 홍보 자료 발행, 서적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찻잎 경영업체와 찻잎 제품의 사회적 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지도를 확대하며 안계차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12) 국내외 동업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찻잎경영기업 간의 각종 교류 활동을 조직한다.

(13) 협회는 상술한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협회 헌장을 옹호해야 하며,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어 안계현 찻잎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1) 팀 구성원:

찻잎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 사업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는 모두 단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 회원:

찻잎 재배, 생산, 가공, 경영, 과학 연구, 찻잎 기계, 찻잎 포장 등 찻잎과 관련된 업종과 교직원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개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이사회는 협회 사무국이 회원 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본 협회가 제공하는 정보 및 기타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신입 회원을 소개하고 추천한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때에 사상을 교류하다.

먹이를 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법에 따라 정치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당연히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결정 협회의 작업 계획과 재정 예산을 논의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기 또는 조기 전환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와 상무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영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협회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11) 회원에 대한 상벌을 결정한다.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 형식으로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10,1/Kloc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도 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b) 차 산업에 대한 열심은 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최대 2 회를 넘지 않는다.

제 27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 기관, 대표 기관의 전임 인력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 회비; 기부; 정부 자금 지원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이자 소득 기타 합법적인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과한 후에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이미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할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자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4 년 8 월 6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