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극장, 클럽, 문화궁 (박물관, 역), 청소년궁, 가무청 (경기장), 비디오 상영점 (방), 비디오 게임실, 놀이방,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b) 체육관 (경기장), 수영장 (수영장), 목욕탕,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물 얼음), 당구장 (
필드), 민간 사격장;
(c) 공원, 동물원, 놀이 공원 및 명승지;
(d) 바, 카페 (관), 콘서트홀 (찻집), 찻집 (정원), 냉음료점, 호텔, 호텔
(5) 공정 무역 및 도서 시장;
(6) 버스 (역), 택시 (역), 광장, 자동차 주차장
(7) 사찰 밖에서 대형 주문회, 전람회, 거래회, 물자 교류회 및 대형 종교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
(8) 대중에 대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치안관리를 해야 하는 기타 장소. 제 3 조 각급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의 주관 부문이다. 상공업, 문화, 스포츠, 라디오, 텔레비전, 상업, 정원 등의 부서는 공안기관을 돕고, * * * 치안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4 조 경영 본법 제 2 조 (1), (2), (3), (4) 항에 규정된 공공장소는 소재지 공안파출소, 공안분국에 서면으로 신청해 시 현 공안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치안관리허가증' 을 발급하고 공상행정에 제출해야 한다 "치안관리허가증" 은 성 공안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여 시 현 공안국에서 발급한다.
공공 * * * 장소는 사정상 폐쇄, 이전, 이름 변경, 양도 시 원래 승인 발급된 공안기관에 가서 치안관리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 조. 공공장소를 이용해 대형 주문회, 전람회, 전시 박람회, 물자교류회, 문예공연 (정상 공연 제외), 체육대회, 사외 대형 종교활동을 임시로 개최할 때, 주최 (주) 는 치안보위업무방안과 안전예방조치를 마련해 5 일 앞당겨 소재지 시 현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청부 (주) 의 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외성 () 구의 민간 문화예술단체 () 는 우리 성 공공장소에서 예술 곡예 곡예 스포츠 등 프로그램을 공연하며, 청부 기관과 공연관리부의 비준 서류를 공안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공연해야 한다. 제 6 조 사무소 개설은 다음과 같은 안전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건물과 시설이 견고하고 안전하며 출입 도로 설치가 합리적이다. 통로 문은 양방향 또는 외부 개방이며 100 명 이상의 장소 문의 총 폭은 1.5 미터보다 작을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린 상태로 유지됩니다.
(2) 소방기재가 완비되어 있고, 제대로 배치되어 있고, 직원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c) 야간 개방, 좋은 조명 및 비상 조명 장비, 갑작스러운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4) 승인된 인원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음량은 적절해야 하며 주변 기관, 학교, 주민의 정상적인 업무, 학습, 휴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에 기술된 공공장소에서는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없고, 과음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카페 (관) 콘서트홀 (찻집) 은 알코올 함량이 40 도를 넘는 고도의 술을 판매할 수 없다. 음주자에게 술을 파는 다른 장소는 적당히 해야 한다. 과음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다. 제 9 조는 초중고교 문 앞 200 미터 이내에서 당구, 비디오 게임, 비디오 상영 등의 장소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제 10 조 문화 스포츠 관광지 등 공공장소 * * * 상업노점에서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해야 한다. 교통을 방해하지 말고 안전에 영향을 주세요. 제 11 조 무도장 (장), 음악 (찻집), 바 등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단위와 개인은 시 현 문화관리부에서 발급한 노래 (공연)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영업성 무도장 (장) 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다. 제 12 조 각 부류의 사무실 * * * 장소를 운영하는 단위는 자발적으로 공안관리부와 현지 공안파출소의 감독검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기한 정류가 필요한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여 바로잡아야 하며, 일부러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인원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내법 법규와 공공장소의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직원들의 권유를 따른다.
(2) 규정에 따라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주차하고,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3) 국가 문화재, 고적, 공공시설을 아끼고, 낙서, 묘사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등반하거나, 화초와 나무를 손상시키거나, 관상동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5) 승인 없이 장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6) 총기 탄약의 불법 휴대를 금지하고, 공구,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부식성, 방사능 등 위험물 및 기타 금지품을 규제하는 것을 엄금한다.
(7) 깡패, 표매, 술취소동, 싸움, 부녀자 모욕, 음란물 전파, 야유, 잡동사니 등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8) 도박, 점쟁이, 점술, 위약 판매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