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키와 체중 기준
(a) 남성의 키는 일반적으로170cm 이상이며 몸무게는 50kg 이하가 아니다. 여성의 키는 일반적으로 160 cm 보다 낮지 않고 몸무게는 45 kg (남부 일부 지역, 경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주관부에서 남성의 키는 168 cm, 체중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여성의 키는 158 cm 로 완화될 수 있고 체중은 43 kg 으로 완화될 수 있다.
(2) 너무 뚱뚱하거나 날씬한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만이나 수척한 사람을 판단한다.
실제 체중이 표준 체중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은 비만이다.
실제 체중이 표준체중보다 낮은 15% 의 사람은 너무 날씬하다.
표준 중량 계산 방법:
표준 체중 (킬로그램) = 키 (센티미터) 1 10
표준 중량의 상한 및 하한 퍼센트를 계산하는 방법:
[실제 중량 (kg)-표준 중량 (kg)] ÷ 표준 중량 (kg) × 100%
두 번째 외상성 두개골 결손, 골절, 두개골 함몰, 두개내 이물질, 두개골 외상 후유증, 뇌 기형, 뇌 수술사, 만성 두개내 고압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3 조 흉복강 중요 장기 수술사 (맹장염 수술 6 개월 이상, 사타구니 탈장 수술 후 1 년 이상 후유증 없는 사람 제외) 는 채용할 수 없다.
제 4 조 뼈, 관절, 활액낭과 붓기 칼집 질환 또는 손상과 후유증, 골관절 기형, 습관성 탈구, 척추 만성질환, 가슴 기형, 척추 측만증, 등이 굽고 만성 허리다리 통증, 대골관절병 동반지 (발가락) 관절비대 및 기능장애자는 채용할 수 없다.
다섯 번째 하체의 길이가 2cm 를 초과하거나, 대퇴골의 무릎 내반간 거리와 정강이 무릎의 내측 발목 간 거리가 7cm 를 초과하거나, 보행 이상이 위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기능과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손가락 (발가락), 발바닥 활이 완전히 사라진 편평한 발, 장거리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닭눈, 굳은살, 심각한 균열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7 조 얼굴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위의 악성 종양, 양성 종양, 낭종, 흉터 및 흉터 체질은 채용할 수 없다.
제 8 조 목이 뻣뻣하고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사목, 3 도 이상 단순 갑상선종, 림프결결핵 등은 채용할 수 없다.
제 9 조 맥관염, 동맥류, 하체의 심한 정맥곡, 심한 정맥곡은 채용할 수 없다.
제 10 조 비뇨 생식계 질병이나 손상 (예: 염증, 결핵, 결석 및 후유증) 은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기 기형이나 발육 부전, 은고환 등을 채용할 수 없다.
피부과
제 11 조 심한 겨드랑이 냄새, 버짐, 전신백선, 여드름, 만성습진, 만성 두드러기, 신경성 피부염, 백진풍, 은비듬, 전염성 나병 환자 (공동생활) 와 밀접한 접촉사 및 기타 전염성 또는 치료할 수 없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
제 12 조는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 기미, 색소 기미, 신체 노출 부위에 뚜렷한 흉터, 흉터, 색소 등 대면적 흉터 경련자가 있어 채용할 수 없다.
제 14 조 문신사는 취업할 수 없다.
니코
제 15 조 기질성 심장과 혈관질환 (류머티즘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심근병, 관심병 등). ), 심전도 이상, 유도 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혈압이 다음 범위를 벗어나면 채용할 수 없다.
수축기: 12.00- 18.66 킬로파 (90-140mm 수은 기둥);
슈장 압력: 8.00- 1 1.46 킬로파 (60-86mm 수은 기둥).
제 16 조 각종 악성 종양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
제 18 조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각종 폐결핵, 폐외 결핵, 결핵성 흉막염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채용은 불가능하다.
제 19 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폐장을 일으키는 사람은 취업을 할 수 없다.
제 20 조 위 및 십이지장궤양, 심한 위처짐 (장골 앞 상등선 초과), 간담비질환, 세균성 이질, 만성 장염, 복부포장자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1) 앙와위, 호흡이 잔잔하고, 간은 오른쪽 쇄골 중앙선 옆구리에서 2 cm 이하를 넘지 않고, 부드럽고 매끄럽고, 압통이 없고, 욱신거림을 입고, 간 상한선은 정상 범위, 빈혈 없음, 영양상태가 양호하다.
(2) 5 년 전 A 형 간염을 앓다가 치료 후 재발하지 않고 무증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
(3) 말라리아, 주혈 흡충증, 흑열병, 비장을 앓았던 사람은 좌측 옆구리에 65438±0cm 를 넘지 않고 무증상, 빈혈, 영양상태가 양호하다. 단순 비장 비대는 3 cm 미만이며 과민증이 없습니다.
제 21 조 간 기능과 B 형 간 표면 항원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채용할 수 없다.
(1)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A, L, T) 의 효소 실험은 40 단위 이상이다.
(b) b 형 간염 표면 항원 (HBSAg) 효소 검사 양성.
(c) 다양한 만성 간염 및 다양한 간 질환 환자.
제 22 조 급성 만성 신장염, 단일 신장, 다낭신, 신장 기능 부전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23 조 혈전 폐쇄성 맥관염, 각 기 레이놀즈 병은 채용할 수 없다.
제 24 조 만성 이하선염, 이하선 혼합종은 채용할 수 없다.
제 25 조 단순성 철분 결핍성 빈혈, 헤모글로빈 남성은 9 g/dl 이상, 여성은 8 g/dl 이상, 다른 혈액병 환자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제 26 조 각종 내분비대사계 질환과 결합조직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제 27 조 갈고리병 (빈혈 포함), 만성 말라리아, 흡충병, 흑열병, 아메바 이질, 필라충병은 취업할 수 없다.
제 28 조 간질, 정신병, 히스테리, 유뇨, 실신, 몽유, 신경증 (어지러움, 불면증, 뚜렷한 기억력 감퇴) 및 지능 저하병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a) 음식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한 단기 정신 장애, 치료 후 후유증 없음.
(2) 13 세 이후에는 유뇨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 29 조 중추신경계와 주변신경계질환과 그 후유증은 취업할 수 없다.
이비인후과
제 30 조 말을 더듬고 목소리가 분명히 쉰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1 조 후각을 상실한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
제 32 조 청각 장애인; 양측 청력 귓속말은 4 미터 미만이다. 한쪽 청력은 정상이고 다른 쪽 귓속말이 3 미터 미만인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3 조 현기증, 심한 멀미, 뱃멀미를 앓고 있는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 34 조 귀 기형, 외이도폐쇄증, 귀 앞 누공 반복 염증, 외이도 및 외이도습진, 귀진균병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5 조 고막천공, 화농성 중이염, 유두염 및 기타 치료할 수 없는 귀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6 조 비강 기형, 심한 만성 부비동염, 심한 비대성 비염, 위축성 비염 및 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비강 용육과 만성 비병은 직장에 나갈 수 없다.
제 37 조 삼키고 발음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하기 어려운 인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눈과학
제 38 조 두 눈의 시력은 5 .0 보다 낮고, 중심 주변의 시야는 30 도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제 39 조 색각이 이상해서 채용할 수 없다.
제 40 조 눈꺼풀, 눈꺼풀, 결막, 눈물기 등 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은 채용할 수 없다.
제 41 조 안구 돌출, 안진, 안근질환, 동성내사시 15 도 이상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42 조 각막, 공막, 홍채, 속눈썹 질환, 동공 변형, 운동장애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43 조 녹내장, 수정체, 유리체, 맥락막, 시신경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구강과
제 44 조 3 도 충치와 치아 결핍은 모두 두 개 이상이며, 세 개 이상은 함께 있지 않다. 턱뼈 관절 질환, 심한 치주병, 씹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산부인과
제 45 조 임신 기간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제 46 조 기능성 자궁출혈, 생식기결핵, 덩어리, 만성 분내염 등 산부인과 질환, 질 분비물 임질이 양성을 빠르게 검출해 채용할 수 없다.
제 46 조 외생식기 발육 이상, 자궁탈출증, 유방종양은 채용할 수 없다.
공무원, 일명 국가공무원은 경제사회질서와 국가공공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법규 시행을 수호하는 공직자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 행정편제에 포함시키며 임금복지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특수직위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다른 직위 범주를 늘릴 수 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지난 5 월 30 일 발표한 20 15 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사업 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 15 년 말 현재 전국 공무원 716 만 7 천 명이? [1]? 。
공무원' 이라는 단어는 일본어' 공무원' 에서 번역한 것이다. 일본 제 2 차 세계대전 전에는' 문관' 이라고 불렸고, 전후에' 문관' 으로 개명되었다. 프랑스는 직접' 공무원' 이라고 부른다. 독일 연방 공화국은' 연방 공무원' 또는' 연방 관리' 라고 불린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영국과 미국을 본받아 공무원 제도를 세우고 정부에서 공무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