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하남성기위, 중공하남 성위원회 조직부, 하남성감사청' 제 2 조 제 1 항은 근무시간과 평일 정오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성외 중대 축제와 중요한 공무접대 활동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