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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 1 일 광장 관리 조례

남창시 팔일광장관리조례 2005 년 6 월 65438+ 10 월 65438+ 10 월 발효. 규정: 광장 주변의 신축, 개조, 확장된 건물이나 외부 장식의 높이, 색상, 스타일은 광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광장은 옥외 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광장 주변에는 커튼, 현수막 등 옥외 광고가 걸려 있지 않다. 광장 관리기구는 광장에서 소량의 촬영점을 계획할 수 있으며, 다른 상업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상업 전시회 및 프로모션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장에서는 눕거나, 자고, 구걸하고, 점쟁이, 점술, 마사지, 공연 예술을 해서는 안 된다. 애완동물 양육, 불꽃놀이, 롤러스케이트, 연날리기, 축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공안부서에서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에게 2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월 1 일 광장에서 상업전시 행사를 개최하거나 문화 스포츠 홍보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무효를 설득하면 도시관리부에서 500 ~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