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집범장창 신통과로는 마음대로 주차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고, 도로에 임시 주차는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신집범장창의 새로운 통과로는 시정도로에 속하므로 마음대로 주차하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신집범장창의 새 통과길에서 마음대로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과 견인을 받게 됩니다. 주차가 필요한 사람은 지정된 주차장이나 길가 주차 공간에 주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