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네티즌의 점쟁이에게 속아 얼마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액수가 3000 원 미만인 사람은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액수가 3000 원 이상인 것은 형사사건으로 입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