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20 10] 제 16 호)
(3) 임시 토지 보상 기준. "토지관리법" 제 57 조와 "허난성 토지관리법 시행"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용지는 건설기관이나 시공기관이 관련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임시토지계약을 체결하여 현 국토자원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임시용지에는 토지개간비가 포함되며, 프로젝트 건설기간 동안 1.2 만원/무 일회성 보상 (그 중 대중보상비 7000 원, 복경보증금 5000 원) 으로 2 년간 진행됩니다. 임시용지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절약지, 개조, 개간을 결합해 경작지를 최대한 적게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고 기본 농지를 점유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임시용지가 만료되어 현지 국토자원부가 재경작을 조직하고 원상회복해 토지를 돌려주었다. 확실히 경작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영구 토지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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