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시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덤핑, 유사, 쌓아 두는 것은 직할시 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