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신의 견해로는 경상이어야 합니다.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은' 인체 손상 정도 감정기준' 발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심각한 부상은 신체 장애,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 (중상 1 급, 중상 2 급 포함) 를 초래한다.
경상은 팔다리나 용모 손상,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1 급, 2 급 경상을 포함한 신체 건강에 중등도 해를 끼치는 기타 손상을 초래한다.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은 조직 기관의 경미한 손상이나 가벼운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