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에 따라 다음 사람은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1, 법정에 나가 의견을 발표할 증인, 전문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인민 법원의 승인없이 미성년자;
안전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
4. 술에 취한 사람, 정신병자 또는 기타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인 사람;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기타 인원.
또한 일부 사건의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방청석 좌석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선착순이나 추첨, 흔들림을 통해 방청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둘째, 방청할 수 없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범죄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개 재판에 인원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도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법정 심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셋. 법정 명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참가자는 다음 물품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1, 총기, 탄약, 통제공구 등 흉기
2, 인화성 및 폭발성, 폭발물 의심;
3, 방사성, 독성, 부식성, 강한 악취 물질 및 전염병 병원체;
액체, 콜로이드 및 분말 품목;
슬로건, 배너 및 전단지;
6.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기타 물품.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공심을 청청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때 미성년자가 방청할 수 있다는 요구도 있지만 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청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주로 증인들과 감정인을 포함하여 심사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서 사건의 심리를 청청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방청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방청 과정에서도 법정 규율을 지켜야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제 8 조 시민은 공개 사건의 심리에 참여할 수있다. 법정 현장과 방청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방청인이 발급한 방증으로 법정에 들어간다. 다음 사람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a) 미성년자 (승인 제외);
(2) 정신병 환자와 술 취한 자;
(c) 참여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