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이메일 급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법적 근거:' 선전시 임금지급조례' (2009 년 개정판) ★ 구체적 분석: 1. 고용주들은 사원 임금을 지급할 때, 직원들에게 자신의 임금 목록을 제공하고, 사원이 서명해야 한다. 2. 고용주가 은행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한 경우, 임금을 근로자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3.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수령하고 임금지급표에 서명한다. 4. 직원은 사정상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령하도록 의뢰할 수 있지만, 서면 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5. 사원이 사망할 경우, 임금은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수령한다. 6. "본 조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서명을 위해 임금지급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노동과 사회보장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내용: ('선전시 임금지급조례' 에서 발췌, 2009 년 개정) 제 15 조 고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지급표를 만들어야 한다. 임금 지급 양식에는 지급 단위명, 임금 계산 지급 시간, 지급 시간, 근로자명, 정상 근무 시간, 초과근무 시간, 정규 근무 시간 임금, 초과근무 지급 및 기타 미지급항목, 공제 항목, 금액 및 지급 계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표는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본인의 임금 목록을 제공하고 노동자가 서명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의 내용은 임금 지급표와 일치해야 한다. 직원들이 임금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회답을 주어야 한다. 제 16 조 용인 단위는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은행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반드시 임금을 근로자 본인의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고용주가 현금 형식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수령하고 임금 지급표에 서명한다. 직공은 사정상 직접 월급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수령을 의뢰할 수 있지만, 서면 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죽으면, 그 후계자나 유증자는 그 임금을 받을 것이다. 제 5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과 사회보장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 지급표를 만들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원에게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c) 직원 서명에 급여 지급 양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