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의료사고 감정 주요 절차는 무엇입니까? 의료 사고 처리 규정에 따르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현지 의료 사고 기술 감정위원회에 사건의 경과 시간 장소를 명시하고 감정 신청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자는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에 의료사고 기술감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의료 사고 기술 평가 청문회, 법의학. (환자가 사망하면 임상진단으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양측이 논란이 있을 경우 법의사에게 부검을 요청해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의료 사고 기술 감정회를 열다. 의료 사고 감정위원회 위원은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전문 기술 전문가와 법의사로 구성되어 있다. 5.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접수기관이 감정의견을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재감정절차: 당사자가 1 차 의료사고 기술감정결론에 불복하면 1 차 감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접수신청한 위생행정부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 당사자가 주 자치구 직할시 의학회 조직에 의뢰해 재감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후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성급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의 감정은 최종 감정이다. 감정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의학회 직원들이 쌍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논란의 원인을 낭독하고, 제비를 뽑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이 있다. 이후 이번 감정회의 전문가 1/9 페이지 회원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회는 전문가 감정팀장이 주관하며 (1) 당사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각각 의견과 이유를 진술한다. 환자의 순서를 먼저 진술한 다음 의료기관을 진술하다. 보통 의사-환자 쌍방이 약속한 제시 시간은 20-30 분입니다. 상대방의 진술 과정에서 상대방이 발언하고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쌍방의 진술은 모두 일방적이며 소위 법정 변론은 없다. 따라서 감정회에서 상대방의 서술이 사실과 크게 다르더라도, 또는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마라. 전문가 팀장이 허락하면 다시 발언한다. (2) 전문가 감정원은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환자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방이 각각 서술하고 설명을 덧붙인 후 전문가 그룹 구성원은 각자의 전공 상황에 따라 자신의 문제를 제기한다. 감정회에서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문제는 대부분 진단, 치료, 처분 레시피, 약물 선택, 적응증, 금기증 등에 집중되어 있다. 환자와 그 가족에 관한 문제는 과거의 병력, 현병력, 발병 전 상황, 의료기관 치료 과정의 검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