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초과 근무 식사는 일반적으로 복지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에게는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직원들의 물질적 즐거움과 만족감을 높이는 것도 직원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직원의 식사비는 일종의 복지로서 당연히 복지비를 부과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상환하고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상 손님이나 지도자를 초청해야 하는 경우 접대비로 분류해야 한다. 업무가 바빠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접대비가 많은 기업주들을 망설이게 했다. 기관사업단위 접대비 상한선은 1 만 ~ 2 만원/년' 인 반면 기업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접대비를 배정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수량화 관리를 하고 과도한 낭비를 피하고 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복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사의 식사보충이 법정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최고 기준에 달한다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접대비로 나열해야 한다. 회사의 식사 보충이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전체 식사 보충은 복지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들의 초과근무 식사비 부과에 대해 기업은 엄격하고 신중한 관리를 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용 과목을 계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이 합법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기업회계규범 제 3 1 호-직원 급여' 제 39 조 기업이 직원들에게 휴게소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보충하는 비용은 복지성 지출에 속한다. 기업이 고객 또는 기타 단위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식비 비용은 영업외 지출의 접대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