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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판사와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데는 엄격한 절차가 있으며, 때로는 판사와 미리 예약을 해야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법정질서의 안정에 유리하며, 의외의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없는 위험인원이 법정에 들어가 특정 사법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첫째, 재판장은 결정권이 있다.

법정 출석 예약이 필요한 이유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련 규칙에 따르면 공개 법정을 방청할 수 있지만 예약이 필요합니다. 법정은 엄숙한 곳이니, 너는 당사자의 관계자와 전체 법정의 질서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미리 예약을 하고 좌석을 만들어 좌석이 넉넉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은 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재판에서 사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며, 조용히 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불법분자들이 법정에 진입하여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정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고 사법인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예약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셋째, 법의 공정성과 진지함을 보호한다.

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정한 존엄성이 존재한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행동으로 법률의 존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법원 청청 등에 대비해 개인의 자질을 높이고 미리 예약을 해야 방청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컨대,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일정한 예약이 있어야 법정에 들어가 방청할 수 있고, 방청과정에서 조용해야 하며,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법정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자질이 있는 시민으로서 법률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자질의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