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층 집주인은 추가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2 층의 통풍 채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만약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2 층이 가려지면, 2 층의 채광권이나 기타 권리가 침해되고, 고층은 1 층과 2 층에 침해당한 업주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저층 업주의 일부 권리를 돈으로 사는 것과 같다. 현재 엘리베이터 보상 방안을 설치하는 보상 기준도 부족하다. 판매자 (1, 2 층 소유자) 만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구매자 (고층 소유자) 는 가격을 흥정할 수 있으며, 최종 협상은 구매, 즉 일부 권리 양도 또는 협상 실패로 침해를 중지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된다.
1. 소유주나 업주 대표가 신청할 수 있고 업주위원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업주 수가 5 명을 넘어선 사람은 5 명을 넘지 않는 업주를 대표로 선출해야 한다.
2. 업주는 원부동산 개발업체, 부동산 서비스업체, 엘리베이터 생산설치업체, 신규 엘리베이터 컨설팅 서비스 기관에 의뢰해 신청할 수 있다.
3.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은 주택 개실이며, 업주는 원방 개축 기관에 의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주택 개조 단위는 폐쇄, 파산 또는 철회되었으며, 주택 유지 보수 기금은 이미 상급 주관 부서로 이관되었으며, 상급 주관 부서에 대리신청을 의뢰할 수도 있다.
4. 엘리베이터를 증설하는 업주는 건설단위로 법률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