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까운 배치" 란 재배치 장소에서 4 ~ 8 킬로미터 (4 킬로미터 제외) 떨어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현장 배치' 라고 부르는 것은 정착지가 이주지에서 4 킬로미터 이내 (4 킬로미터 포함) 이내라는 뜻이다.
이 규정에서' 과도용실' 이라고 부르는 것은 안치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주민들이 제공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는 임시용실을 가리킨다. 제 4 조 하 도로 개조 구역 내 철거 보상 배치는 조례 제 3 장, 제 4 장, 방법 제 3 장, 제 4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격려를 해 줄 수 있다.
(a) 이전 시 철거인이 과도용 주택을 제공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철거된 공공 주택 (자영업 주택 포함) 이용자가 철거 공고 기간 내에 이전 협의를 달성한 경우,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 17 평방 미터 -22 평방 미터 ('방법' 에 규정된 상한선보다 2 평방 미터 이상) 에 따라 안치집을 계산한다 이용자는 정해진 기한이나 합의기한 내에 이전을 마친 (이하 조기 이전) 철거인은 1 인당 하루 30 위안의 일회성 인센티브를 준다.
(2) 철거된 사유주택의 소유자와 이용자는 같은 사람에 속하며, 사유주택 소유자는 재산권 교환을 요구하고 철거 공고 기한 내에 철거 안치 보상 협의를 달성한다. 철거인은 미리 15 일 이상 이전했고, 같은 면적의 차액을 한꺼번에 보충해 재산권을 교환하고 70% 할인해 주었습니다. 재산권 교환을 실시하는 안치집이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3) 철거된 사유주택의 소유자와 이용자는 두 사람에 속하며, 사유주택 소유자는 전체 재산권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지만, 소유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임대 관계를 유지하고 철거 공고 기간 내에 철거 보상 안치협의를 달성했다. 철거인은 미리 15 일 이상 이전했고, 같은 면적의 차액을 한꺼번에 보충해 재산권을 교환하며, 모든 혜택은 모두 면제됩니다. 재산권 교환 안치집이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사용자가 미리 이전한 경우, 철거인은 1 인당 하루 30 위안의 일회성 상을 준다.
(4) 철거된 사유주택 소유자가 재산권을 포기하고 철거인 배치를 요구하고 철거 공고 기간 내에 철거 보상 안치협의를 달성한 경우, 안치주택 기준은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 17 평방 미터 -22 평방 미터 ("방법" 에 규정된 상한 및 하한 2 평방 미터 이상) 에 따라 계산됩니다. 철거인은 미리 15 일 이상 이전했고, 철거인은 원래 주택 보상 총액에 따라 30% 증가한 보상을 계산했다.
(2) 근래에 안치되거나 현지에 안치된 경우, 철거인이 과도실을 제공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철거된 공공 주택 (자영업 주택 포함) 이용자가 철거 공고 기간 내에 이전 협의를 달성한 경우, 주택 기준은 1 인당 건축 면적15-20m2 로 계산됩니다. 5 일 이상 앞당겨 이전을 완료한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한 일련 번호에 따라 안치실의 위치, 층, 방향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인이 1 인당 100 원의 일회성 장려금을 준다.
(2) 사유주택을 철거한 소유자와 이용자는 같은 사람, 재산권 교환이다. 철거 공고 기한 내에 철거 배치 보상 계약을 체결하여 5 일 이상 임시 과도용 주택을 미리 이전한 경우, 계약서에 서명한 일련 번호에 따라 안치실의 위치, 층, 방향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교환의 차액과 초면적 부분의 총가격을 한꺼번에 지불하면 할인금이 25% 줄어든다.
(3) 철거된 사유주택의 소유자와 이용자는 두 사람에 속하며, 사유주택 소유자는 자택 및 임대부분의 전체 재산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며, 소유자와 이용자는 임대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철거 공고 기한 내에 철거 안치 보상 계약을 체결하여 5 일 이상 임시 과도용실로 이전한 경우 동면적 차액과 초과면적 부분 (5 평방 미터 이하) 의 총가격을 한 번에 지불하고 30% 할인해 드립니다.
(3) 철거인은 스스로 과도용실을 해결하고, 철거 공고 기한 내에 철거 안치보상협의를 달성하고, 5 일 이상 이전을 완료하고, 철거인당 1 인당 1 000 원을 한꺼번에 준다. 현지에서 가까운 곳에 정착한 것에 속하며, 1 인당 인민폐 600 위안을 한 번에 보상합니다.
(4) 철거된 사유주택은 화교 주택으로,' 푸젠성'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을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화교 주택 소유주가 현지에서 배치를 요구한 것은 원칙적으로 충족된다.
(2) 중발부 [1984]44 호 문건과 [1988] 157 호 문건에 규정된 화교 주택은 모두 철수하고 임차인은 모두 정부가 한다 무릇 [1988] 157 호 규정에 따르면 화교 주택은' 일반적으로 사용권을 돌려주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