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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지하철 운영 및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지하철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운영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승객의 합법적 권익과 지하철 운영질서를 지키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이 방법은 지하철 운영 관리 및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기타 조직 및 개인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지하철" 이란 확장 된 지상 및 고가 부분을 포함한 도시 대중 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지하철 시설은 터널, 트랙, 육교, 역 (출입구, 통로, 환기 부스 포함), 차량, 기계 및 전기 장비, 통신 신호 시스템 및 기타 보조 시설과 지하철 운영을 보장하기위한 관련 시설입니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지하철 운영 단위는 법에 따라 지하철 경영권을 획득한 기업을 가리킨다. 제 4 조 운영 단위는 안전 제 1 의 원칙에 따라 규범, 연속성, 효율성, 양질의 지하철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지하철 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제 6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 (이하 시 교통부) 는 지하철 운영의 주관부문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운영 서비스 표준 개발을 조직한다.

(2) 안전 관리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운영 단위를 감독한다.

(3) 운영 단위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운영 단위의 운영을 평가하는 조직을 조직한다.

(5) 운영 단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접수한다.

(6) 법에 따라 지하철 운영관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7) 법률, 규정, 규정 및 시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무.

시 정부의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와 지하철 연선 각 구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지하철 운영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운영 단위는 지하철 운영의 구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지하철 운영 및 서비스 품질 보장;

(2)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지하철 운영의 안전을 보장한다.

(3) 규정에 따라 지하철 시설을 설치, 유지 및 업데이트하여 지하철역과 차량의 환경위생을 보장한다.

(4) 지하철 운영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한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운영 단위와 직원은 지하철 운영의 안전을 해치거나, 운영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운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지하고, 정부 관련 행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도울 권리가 있다. 제 8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지하철 운영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하철 운영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청은 지하철 운영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해 지하철 운영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 교통, 도시관리 등 관련 행정관리부의 의뢰를 받아 지하철 운영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운영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운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 2 장 운영 안전 및 시설 보호 제 10 조 운영 단위는 안전 생산법, 규정 및 규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안전 운영 제도와 안전 운영 절차를 완비하고, 지하철 운영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철 운영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운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안전 조작 제도와 안전 조작 규정에 따라 본 직위의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1 조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운영 안전 관리자는 운영 안전 관리 활동에 적합한 전문 지식, 기술 수준 및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12 조 운영 단위는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종업원이 필요한 안전 운영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 운영 제도와 안전 운영 절차를 숙지하며, 본 직무의 안전 운영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시험과 발급을 해야 한다. 제 13 조 운영 단위는 국가, 업계 표준 및 기술 규범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지하철 시설을 적시에 적절하게 유지하여 지하철 시설의 운영 조건이 설계 기준에 부합하고 운영 시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영 단위는 지하철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및 갱신에 대해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시 교통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제 14 조 운영단위는 지하철 운영에 안전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시 교통 공안 등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지하철 운영안전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하며, 안전위험을 발견한 경우, 운영기관에 안전위험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5 조 운영 단위는 2 년마다 관련 검사 단위와 전문가를 조직하여 지하철 노선과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와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를 제정하며, 평가 보고와 개선 상황을 시 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지하철 안전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안전보호구역의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지하철 운영의 설계, 시공 방안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한 안전영향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a)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b) 발파, 말뚝 박기, 탑, 펌핑, 드릴링 및 굴착 작업에 종사;

(3) 대규모 토양 채취 등 지하철 지하 시설의 부하를 현저히 낮추는 활동.

(4) 전력, 통신선을 설치하고, 케이블, 배관 시설을 매설하고, 지하철 교통노반을 관통하는 지하 터널을 뚫는다.

(5) 지하철 시설을 이동, 철거, 이전해야 한다.

(6) 대면적적재물 등은 지하철 지하시설 부하를 크게 늘리고 지하철 운영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이다.

(7) 지하철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행위.

지하철 안전보호구역의 범위는 시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시청은 지하철 안전운영의 요구와 지질조건에 따라 도시 발전의 객관적 상황과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