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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감정은 반드시 추첨을 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제비를 뽑을 필요는 없다. 당사자는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에 서면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쌍방 당사자가 즉석에서 추첨하여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을 선정해 관련 사항을 감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사소송법 제 76 조 감정절차의 개시 방식 당사자는 사실을 규명하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9 조

당사자는 사실을 규명하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0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1 조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