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공해몽공식사이트 - 랜덤 번호 뽑기 점술 - 의학 검진을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의학 검진을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적 주관성:

법의학감정망에서 직접 감정할 수는 없다. 첫째, 개인 상해 법의학 절차 1. 사법감정은 주로 공안국, 검찰, 법원이 위탁한 검진을 받는다. 현급 공안기관이 처리한 사건은 인신상해 법의검진이 필요하며 현급 공안기관 법의사에게 예비 검진을 의뢰해야 하며 무단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개인 명의로 법의검진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3. 공안기관은 법의학을 위탁하기 전에 충분한 감정자료를 준비하여 법의학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 처리 기관과 협력하여 병력, 검사 보고서, 영상 진단 자료 (엑스레이, CT 등) 를 제공해야 한다. ) 및 기타 신원 확인 자료. 4. 법의학은 피감정인에 대한 인신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추가 감정자료를 요구하고, 감정시기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위탁 기관과 피감정인은 반드시 사법감정에 협조해야 한다. 5. 행동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감정인에게는 사건 처리 단위와 법의학이 감정인의 소재지에 가서 인신검사를 할 수 있다. 6, 사건 단위 또는 사건 당사자는 법의학 감정 결론 (또는 의견) 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고, 새로운 질문에 대답하며, 사건 처리 단위는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에게 보충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7. 사건 당사자는 법의학감정결론 (또는 의견) 이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 처리 기관에 상급 공안기관 법의학을 의뢰하여 재검증할 수 있다. 8. 처리주기는 감정인 부상에서 사건 심리, 판결, 중재에 이르는 것이다. 의료 종료 후 검진이 필요하다면 의료 종료 후 감정한다. 감정할 수 없으면 감정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의료과실사법감정 1 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의료과실감정신청 양측이 모두 의료과실검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민법전이 시행된 후 의료기관은 잘못절차에 대한 적절한 배상 책임을 지고, 증거책임은 환자가 부담한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의료기관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 과실 검진은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감정자료의 질증 환자에게 의료과실검진을 제기한 후 의료기관의 잘못을 증명하는 감정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잘못이 없다는 증거도 제공할 수 있다.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시간을 정해 쌍방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다. 질증할 때 쌍방은 주로 자료의 진실성에 이의가 있는지, 그 증명력은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표명했다. 3. 감정기관의 선택법원이 자료를 기술부서에 넘겨준 후 기술부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의료과실평가를 위해 사법감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정한다. 의사-환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추첨, 흔들림으로 감정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4. 감정전 심리법원 기술부가 감정기관을 선정한 후 감정자료를 감정기관에 넘겨주고, 감정기관은 감정자료를 받은 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감정기관이 접수를 결정한 후 감정전 조직에서 의사 청문회를 열고 의사 쌍방이 자료 진술의견을 제출한다. 5. 감정자료 보충감정기관은 쌍방이 제출한 자료가 감정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법원에 의사-환자 양측이 검진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환자 양측에게 감정 제출에 필요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품질증 후 자료를 기술부에 넘겨주고 기술부는 감정기관에 다시 전달한다. 6. 감정결과 발급은 의사와 환자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에 따라 감정기관 조직 전문가가 감정한 뒤 사법감정서를 발급해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는지, 결함 참여 정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