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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좋은 반과 나쁜 반으로 나뉘어 법을 어겼습니까?

2006 년 가을부터 의무교육 단계에서 각종 학교는 중점반을 개최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명의로도 중점반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사실대로 시험반, 특색반, 초장반, 흥미반 등이 있다. 특별수요반 개최라는 이름으로 규정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식 개학 전에 어떤 형태로든 신입생 시험을 조직해서는 안 되며, 정식 개학 후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구시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학교 실용실험반과 특색반은 더 이상 입학시험을 치러서는 안 된다. 8 월 17 일 이전에 문화시험이나 신입생 분반 시험을 조직한 학교는 현지 교육행정부에 정류 보고서를 쓰고, 진지하게 정돈하고, 사회에 원래 시험 성적이 무효임을 발표해야 하며, 분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무릇 학교에는 분반 시험 일정이 있지만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즉시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 통지문은 균형반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6 년 가을부터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는 균형 원칙, 균형 수업, 균형 교사를 고수해야 한다. 신입생의 분반은 컴퓨터를 무작위로 섞을 수 있고, 학생은 뱀 한 마리로 줄을 서서, 담임 선생님은 제비를 뽑아 반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험 성적에 따라 반을 배정하고 학생에게 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사회대표, 신문단위, 교직원 대표가 수업 배정 과정에 참여하여 햇빛 조작을 실시하도록 독려하다. 초기 학년 반이 확정된 후 정상적인 원인이 없으면 교사나 학생은 마음대로 교대해서는 안 된다. 각지의 교육부는 의무교육학교 신입생에 대한 중점반 개최, 분반시험 실시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특별 통치를 전개해야 한다. 통지는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일학교 양제' 를 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강조했다.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내 민영학교' 나' 교내 민영반' 을 개최해서는 안 되며, 개제학교와 민영 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는 민영학교의 학생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민영 메커니즘에 따라 개혁한 초중고등학교는 다른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반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