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흔한 장례 방식이자 세계에서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화장은 이미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통 토장을 대체했다. 화장은 먼저 시체를 잿더미로 태운 다음 유골함에 넣어 흙에 묻거나 물에 뿌리는 것이다. 1985 부터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 화장이 시행되고, 1997 년 장례관리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화장을 실시한다. 조례는 인구 밀집,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화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시체는 국경을 넘어 운송할 수 없다. 장례식장의 차가 시체를 고향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민정국에 신청해야 한다. 장례 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시신 출고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민정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비준이 통과되면 민정국은 차량이 시신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안배하고, 시신이 반송될 때 일정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유골을 가까이에서 화장한 후 고향으로 반송하여 안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신이 본원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쩔 수 없고 수속이 번거롭지만 빠르다. 시체는 잠시 장례식장에 두었다. 타지에서 죽은 후 낙엽을 뿌리려면 죽은 장례식장에 잠시 시체를 두고 사망 증명서를 들고 현지 민정국에 갈 수 있다. 비준이 통과되면 보건국에 가서 전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장례식장은 시신을 소독하고 방부 처리한다. 이 서류와 수속을 마친 후 시신은 현지 장례식장 직원에 의해 깨끗이 청소되었다. 이때 서류는 장례식장으로 운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