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 지리표시 등 상표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제때에 상표등록을 신청해 중국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2. 상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강제 등록 제외) 에 등록을 신청했는지 여부,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고 침해의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면, 그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등록 신청한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상표가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동의 또는 허가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같은 상품이나 비슷한 상품에서 두 개 이상의 상표가 같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먼저 신청서를 승인한 후 신청을 기각합니다. 같은 날 신청이 제출되면 신청이 먼저 승인됩니다. 이날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협상 결정하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상표국 추첨에 의해 결정되거나 판결된다. 5. 상표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범주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니스협정 국제분류에 규정된 범주와 명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라면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6. 등록 상표 신청 절차: 형식 심사, 실질심사, 초심 공고 (공고기간 3 개월), 상표국 공고 등록증. 정상적인 승인은 약 18 개월이 소요됩니다. 상표국이 접수한 후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7. 등록상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시 신청해 로고나 등록자의 이름, 주소 등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8.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허가한 경우 양도등록신청서나 상표사용허가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상표국의 상표등록신청, 상표이의판결, 등록상표 취소 또는 등록상표 논란에 불복한 경우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 등록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 년간 유효합니다. 만기 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전을 신청해야 하며, 매번 연장전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되지 않은 사람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취소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2 조 상표 심사 규칙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8 조, 제 21 조, 제 2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