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부의 동의를 받아 자연자원부와 농업농촌부는' 농촌주택' 에 관한' 8 개 엄금' 점유 경작지에 대한 통지' 와' 농촌 촌민 주택 건설 합리적 토지 확보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 를 공동 발행했다.
"고지는 토지관리법 규정을 재확인하고, 가구 분담 합리성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인 기초 위에서' 삼불' 을 강조했다." 진진 () 은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민들이 윗층으로 이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1 가구 1 주택' 요구 사항을 시행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에 규정된 농가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호적 관리와의 연계를 잘 하고 상호 신청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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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기타 내용.
"통지" 는 각지가 현향지 공간 계획과 마을 실용계획을 편성할 때 농촌 촌민 주택 건설지의 주택지 합리적 수요와 예약공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계획이 이미 비준되었으니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택지지를 승인할 때 규모와 배치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미래 현향토지공간 계획이나 실용마을 계획과의 연계를 잘 해야 한다.
또한' 통지' 는 농촌 촌민 주택 건설이 마을 내택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경작지를 최대한 적게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작지를 점유해야 하는 것은 보충 경지 지표를 예약하고 토지 정비를 실시하여 경작지를 보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일적으로 실시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다. 농민들은 경작지가 균형을 잡는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고, 각지에서는 농민에게 경작지 개간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확실히 현역 내에서 보충 균형을 이룰 수 없다면, 규정에 따라 시 전체 또는 성 전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종이-두 부처는 농민들이 합리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서류를 발급했다. 농민들이 위층에 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홍성뉴스-두 부문 발문: 도시, 읍계획구 밖의 마을에 대한 철거 합병을 권장하지 않고 농민을 강제로' 위층으로 올라가라' 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