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첨을 통해 학생 모집 인원을 배정하다.
1.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계속 깊이 공부한다
5 월 26 일 -6 월 1, 각 초등학교 조직 졸업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며, 학생당 한 구내 학교만 보고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포기한 학생은 구내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안 되며, 특수한 경우는 구교위가 배정한다.
구외에서 초등학교 학업을 마쳤는데, 확실히 유중구로 돌아가 심학을 계속하는 등록 졸업생은 그 법정보호자가 5 월 1 1 일부터 5 월 22 일까지 자원하여 구교위 초등학교 교육과에 신고해야 한다. 5 월 25 일까지 구교위는 호적 소재지 학생 모집 초등학교에 자원봉사 피드백을 보내 학교와 함께 호호 분배에 참여했다. 기한이 지나도 자원봉사를 기입하지 않은 사람은 구교위가 학위가 있는 중학교로 배정하여 재학한다.
자원봉사신고가 완료된 후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도 자원봉사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각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의 자원봉사 정보 (자원봉사를 포기한 학생 포함) 를 분류하고 통계자료를 한 양식에 두 부씩 편성하며, 하나는 학교에서 조사를 위해 남겨두고, 다른 하나는 초등학교 교육부문에 제출한다.
2. 엑스터시 분배 지표
진학지원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한 총 학생 수, 전 지역 중학교 모집 계획, 각 중학교 모집 계획, 각 중학교 엑스터시 배정 사전 지표 수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3. 추첨을 해서 정원을 배정합니다.
엑스트라 할당 작업은 구교위가 조직하고 각 초등학교가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공증기관, 구당 대표, 구인대대표, 구 CPPCC 회원, 신문매체를 초청하여 감독에 참여하다. 트럼펫 분배 결과는 공증기관이 즉석에서 공증하고 전체 실시 과정을 녹화한다.
지원자 수보다 작거나 같은 중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입학하고, 학생 정보는 신입생 등록 시스템에 입력한다. 구내 다른 중학교 모집을 허용하지 않고, 부족한 지표는' 직접 대구' 방식으로 보충한다.
지원자 수가 정원을 초과한 중학교의 경우 추첨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확정하고 추첨 배치를 실시하는 중학교는 더 이상' 헬리콥터' 를 받지 않는다.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은 반드시 엑스터시 분배에 참가해야 한다. 엑스터시를 포기하거나 다른 이유로 엑스터시 분배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은' 대구헬리콥터' 중학교에만 합격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다른 중학교에는 합격할 수 없다.
추첨 배치 당일 (각 초등학교별 추첨 시간표는 별도 통지), 각 초등학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실제로 중학파 추첨에 참가하는 학생 수 (제때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추첨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를 집계하고, 자발적으로 중학교를 기입하고, 실제로 외지 배치 추첨에 참가하는 학생 수를 즉시 지역교위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구교위는 초등학교 당일 실제로 자원봉사중학교 흔들번호 분배에 참가한 인원수에 따라 정수비례에 따라 자원봉사중학교 최종분배지표를 배정했다. 학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중학교 최종 배치 지표 수에 따라 엑스터시 배치 업무를 조직한다. 추첨을 통해 중학교에 지원한 학생을 확정하고, 즉시' 위중구 초등학교 ~ 중학교 졸업추첨통지서' 를 발급하고, 총괄한 후 구교위원회에 보고한다. 구교위가 상황을 총괄한 후, 지시성 모집 계획으로서 각각 그 자원봉사자 보고 중학교에 도달하고, 학생 관련 정보를 신입생 학생 학적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것을 조직하여, 구내 기타 중학교는 일률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추첨을 통해 중학교 정원을 지원한 학생을 확정하지 못한 학생은' 위중구 초등학교 졸업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추첨 정원 통지서' 를 발급해 후보구 교위를 총괄해야 한다. 엑스터시를 포기하거나 엑스터시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은 각 초등학교에서 구교위에 총괄하여 보고한다.
흔들림이 끝나면 학생은 6 월 2 1 이전이어야 합니다. 배위 통지서를 배위 중학교 현장에 가지고 심사 확인을 하다. 기한이 지나 확인되지 않은 것은 포기로 간주된다.
(2) 대구직접 학생 모집
6 월 25 일 전, 자원 봉사를 포기하고, 흔들림을 포기하거나, 흔들림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과, 트럼펫 분배가 중등 학교의 의지를 확정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구교위는' 상대적 근접성, 수량 일치, 교정, 상대적 안정' 원칙에 따라 대구 직속중학교 (별도 통지) 를 조율하고, 대구중학교는 규정에 따라 입학할 예정이다.
모든 중학교는 반드시 7 월 30 일까지 학생에게 입학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3) 등록되지 않은 학생 입학
1.7 6 월 7 일까지 자격을 갖춘 비호적 자녀가 지정 접수중학교 등록, 학교 심사 관련 증명서자료, 관련 수속을 보완했다.
2.6 월 5438+05 일 이전에 지정접수중학교는' 2 전두 포함' 정책에 따라 규정 순서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호적 인구 자녀를 채용하고 학생 기본 정보를 온라인 신입생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