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출발 48 시간 이내에 출발하면 액면 날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열차 시간이 여행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개찰을 신청하는 여행객이 많지만 48 시간 이내의 발차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만 개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에게는 선택공간이 작아서 시간이 불편합니다.
표 한 장은 한 번만 바꿀 수 있고, 서명 변경 후에는 다시 서명할 수 없다. 현재, 많은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열차가 있으며, 많은 여행객들은 그날의 열차나 막차만 산다. 이 경우 출발 시간을 놓치면 여행객은 서명을 변경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은 일정상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입니다.
기차가 출발한 후에는 자유이용권을 중계권으로 바꿀 수 없다.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행객이 열차를 따라잡지 못하면 규정에 따라 당일 통행표만 바꿀 수 있고, 중계표나 환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날 개찰권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서명 시간 제한이 완화되어 2 차 서명을 허용하다. 기차가 출발한 후 당일 직통표는 중계표로 바꿀 수 있다.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객은 액면일 24 시간 이내에 다른 열차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24 시 이전에 개찰된 열차는 개찰비를 받지 않고 24 시 이후에 개찰된 열차는 표값의 10% 를 개찰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장의 표는 두 번 바꿀 수 있고, 두 번째 개찰은 10% 의 티켓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개찰 기한은 원발일 24 시간으로 제한된다. 서명 후, 여행객이 일정을 취소하면 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지만, 운전 후 서명한 차표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후 당일에는 직통표가 없고, 중계표가 있어서, 액면일 당일의 중계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