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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장 재무감독관리방법 (시행)' 은 이미 20 10 년 7 월 7 일 국가종교국 사무회의에서 통과돼 20 13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감독 왕소안
20 10 년 1 월 1 1 일
종교 활동 장소 재무 감독 및 관리 조치 (시범)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종교사무조례',' 비영리단체 회계제도' 등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첫째, 종교 활동 장소의 재정적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한 재무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종교 활동 장소와 종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종교 활동 장소" 는 "종교 업무 규정" 에 따라 법에 따라 등록 된 사원, 궁전, 모스크, 교회 (이하 사원 교회) 및 기타 고정 된 종교 활동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그 자산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그 취지와 사회 자선사업에 부합하는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4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종교사무조례', 본 방법 및 국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 장소의 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 조 종교활동장소는 재무관리팀을 구성해 장소관리조직의 지도하에 본 장소의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재무 관리 팀은 일반적으로 현지 규제 기관의 책임자, 회계 및 출납원으로 구성됩니다.
제 6 조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재산과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 행사장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 약탈, 사사분, 훼손 또는 불법으로 압수하거나 압류, 동결, 몰수,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종교 행사장 등록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종교 행사장의 재무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2 장 회계 시스템
제 8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과 비영리단체 회계제도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회계장부의 진실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의 주요 책임자는 본 장소의 회계 업무와 회계 자료의 진실성,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종교 행사장의 회계사를 위조, 변경, 파기,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및 기타 회계 자료를 위조, 변경, 파기하여 허위 재무 회계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 종교 활동 장소는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서류를 만들어 잘 보관해야 한다. 보관 요구 사항, 보관 기한 및 폐기 방법은' 회계 파일 관리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는 회계사를 배치하여 회계사무를 책임지거나,'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과' 대리부기 관리방법' 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설립된 중개기관에 회계대리 부기 업무를 의뢰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는 전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종교 단체의 회계사에게 회계 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또는 등록 기관의 지도 하에 회계사를 공동으로 초빙하여 회계 업무를 대리할 수도 있다.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계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11 조 종교 행사장의 회계 출납원 재무 관리팀의 책임자는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서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
종교 행사장의 회계원, 출납원, 재무관리팀 책임자 사이에는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근인관계 및 기타 특수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3 장 예산 관리
제 12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일반적으로 본 장소의 연간 예산을 제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하고, 현지 신교 시민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종교 행사장의 연간 예산은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예산은 스스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수입을 헤아려야 한다.
제 4 장 수익 관리
제 14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수입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는다.
(2)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입과 종교 활동 입장권 수입;
(3) 종교용품, 종교예술품, 종교간행물을 발행하는 수입
(4) 사회 자선 및 기타 사회 봉사 소득;
(5) 정부 자금 지원;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15 조 종교 활동 장소의 각종 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과' 비영리단체 회계제도' 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장부에 기입하여 본 장소의 재무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6 조 종교행사장소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자에게 재정부에서 인쇄한 영수증이나 본 장소의 통일번호가 찍힌 영수증을 발급하고, 본 장소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접수된 기부는 제때에 장부에 기입해야 하고, 실물기부는' 비영리 조직 회계제도' 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기입해야 한다.
종교 행사장에는 모금상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세 명을 지정해 모금함을 관리해야 한다. 모금상자를 열 때, 세 명이 동시에 참석해야 하고, 즉석에서 기부액을 점검하고, 세 명이 서명을 한 후, 본 장소의 재무관리원에게 제출하여 입력해야 한다.
제 17 조 종교교직원 및 기타 어떤 인원도 종교행사장의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직원이 받은 기부금은 종교행사장소에 기증된 대금은 본 방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장부에 기입해야 한다.
제 18 조 정부가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자금은 반드시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은행에 단위 은행 결산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종교 활동 장소의 자금을 개인 은행 결산 계좌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지출 관리
제 20 조 종교 행사장의 수입은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과 사회 자선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 지출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종교 업무 지출;
(b) 자본 건설 지출;
(3) 종교 교직원의 생활비 및 기타 인원의 보수 지출
(4) 일일 지출
(5) 자선 및 기타 사회 서비스에 종사하는 지출;
(VI) 기타 지출.
제 21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지출은 반드시 재무팀 책임자의 서명을 거쳐 해당 장소 관리 조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대한 지출은 반드시 사이트 관리 기관의 집단 연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확실히 신교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신교 시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22 조 종교 행사장 대출자금은 반드시 현지 관리기구의 집단 연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차용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대출 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며, 대출 금액이 비교적 크며, 차용인은 담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종교 행사장 대출은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현지 관리기구의 집단 연구 동의를 거쳐 제때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6 장 자산 관리
제 24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를 제정하여 종교 활동 장소 재산의 보전과 부가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제 25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자산에는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무형 자산 및 장기 투자가 포함됩니다.
제 26 조 종교 행사장의 유동 자산은 현금, 은행 예금, 외상 매출금, 선불금, 단기 투자, 재고, 상각 비용 등 1 년 이내에 현금화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종교 활동 장소는 유동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현금, 은행 예금, 외상 매출금, 재고 등 유동 자산의 관리 제도와 내부 통제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27 조 종교 활동 장소의 고정 자산은 일반 설비 단위 가치가 500 원 이상이고, 특수 설비 단위 가치가 800 원 이상이며, 사용 연한이 1 년 이상이며, 사용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원래의 물질 형태를 유지하는 자산이며, 주로 주택 건물, 전용 설비, 일반 설비, 교통수단, 문화재 및 전시품을 포함한다.
종교 활동 장소는 고정 자산을 등록하고, 고정 자산 명세서나 고정 자산 카드를 설치하고, 상세 회계를 하고,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고정 자산을 실사하고, 매년 연말까지 전면 실사를 해야 한다. 고정자산의 흑자 적자는 제때에 감정하고 서면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본 장소 관리기관의 집단 연구 동의를 거쳐 최종 결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종교 행사장 고정자산의 임대, 양도, 폐기는 해당 장소 관리기구의 집단 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 28 조 종교 행사장 무형자산은 종교 행사장에서 가지고 있는 실물 형태는 없지만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등 일정한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가리킨다.
종교 행사장 무형자산의 양도는 해당 장소 관리기구의 집단 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취득한 수입은 해당 장소의 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9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어도 매년 연말에 자산을 실사하여 장부 일치와 장부를 일치시켜야 한다.
제 30 조 종교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토지와 자택은 토지사용권과 주택재산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종교 활동을 위한 주택, 건축물 및 부속종교교직원의 생활용 주택은 양도, 담보 또는 실물 투자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1 조 종교 행사장에서 점유하고 사용하는 문화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하며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감독 및 관리
제 32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대차대조표, 업무활동표, 현금 흐름표, 기부 수락 및 사용, 비영리단체 회계제도 요구 사항에 대한 관련 일정 등 매년 연말이 끝난 후 최소 3 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에 재무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종교 행사장 등록관리기관은 종교 행사장에서 제출한 재무보고를 심사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종교 행사장을 제때에 독촉하고 지도하여 정비해야 한다.
제 3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재정수지와 기부 수락, 사용 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신교 시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종교 시민들이 제기한 합리적인 의견과 건의는 장소 관리 조직이 채택해야 한다.
제 34 조 종교 활동 장소의 회계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본 장소의 재무위법 행위에 대해 등록관리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의견과 신고를 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종교활동관리기구의 주요 책임자와 재무관리팀 책임자가 퇴임할 때 등록관리기관은 이에 대한 재무감사를 조직해야 한다.
종교 행사장에서 회계사를 바꿀 때는 해당 장소 관리조직의 집단연구에 의해 결정되고 인수인계 수속을 감독해야 한다.
제 36 조 종교 활동 장소가 철회되거나 종결될 때 청산을 해야 한다.
종교 행사장을 청산할 때는 등록관리기관과 관련 부처의 감독하에 해당 장소의 재산과 채권채무를 전면 청산하고, 재산목록과 채권채무목록을 편성하고, 재산가격 근거와 채권채무 처리 방법을 제시하며, 유류 문제를 선처해야 한다.
청산 후 남은 재산은 해당 장소의 취지와 일치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37 조 이 방법은 종교 활동 장소의 회계사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비영리 조직 회계제도' 에서 집행한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38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본 조치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등록기관이' 종교사무조례'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그 장소에 직접 책임지는 임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그 장소의 등록을 철회한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장 부칙
제 40 조 본 방법은 20 1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