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래 부서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또는 미승인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매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및 관련 증명서, 자료를 거래 관리 부서에 가지고 가서 증서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거래관리부는 매매 쌍방의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한 날로부터 2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관련 세비 수입을 받고 증서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매매 계약, 증서 양도 관련 자료 및 판매자의 주택 소유권 증명서 사본을 사서 현 토지 행정 주관부에 토지 양도를 신청하고, 주택 거래가의 3% 에 따라 토지 양도금을 납부한다.
5. 구매자는 증서 양도, 토지양도금 납부 등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 주택소재지 지역, 현권등록부에 가서 주택소유권증을 처리하고, 권권등록부에서 상술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발급 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9 조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양도계약에 따라 전체 토지사용권양도금을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하였다.
(b) 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개발을 약속하고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속하며 개발총투자의 25% 를 넘어 개발토지로 공업용지나 기타 건설용지 조건을 형성한다. 부동산 양도시 주택이 이미 건설되었으니, 주택 소유권증도 소지해야 한다.
제 41 조 부동산 양도는 반드시 서면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계약은 토지사용권 취득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제 42 조 부동산이 양도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그에 따라 양도된다.
제 43 조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양도 후 토지사용권의 사용 연한은 원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사용 연한에서 원토지사용자의 사용 연한을 뺀 후 남은 사용 연한을 뺀 것이다.
제 44 조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 후 원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약속한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원양도인과 시, 현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