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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B 1 비자 여권 유효 기간

H- 1B 소지자는 한 번에 체류 연장 3 년, 미국에서 최대 6 년 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소지자가 귀국한 지 1 년이 되어야 유사한 (H)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 미국에 올 수 있다. H- 1B 연장은 미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45 일 전에 미국 고용주가 비이민 직원 신청서 (I- 129) 와 h 의 보충 양식을 작성하고 비자 및 이민국의 승인 양식 원본 (I-797 양식) 을 첨부해야 합니다 I-539 연장 신청서는 가족 H-4 비자 연장 체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I- 129 또는 I-539 가 연기될 경우 I-797 양식과 I-94 카드에 새로 발급된 체류기간이 있으며 신청자는 승인된 I-797 양식을 가지고 국무원 비자처나 해외 미국 영사관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 1B 로 입국한 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너는 반드시 신청자를 담보하는 미국 고용주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새 직장을 변경하려면 노동부에' 노동상황 신청서' 를 재신고하고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신청자의 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등 이민국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H- 1B 의 비이민 신분은 미국에서 일시적이다. 그가 직업 이민 신분으로 바꾸고 싶다면 고용주는 먼저 노동부에 영구 근무허가' Eta-750 외국인 취업증' 을 신청해야 한다. 영주직 허가를 받은 후에야 고용주는 이민국에' 전문 이민' (I- 140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이민 신청이 통과된 후 신청자는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I485 등록 영주 또는 신분 조정 신청).

소지자가 다른 유형의 비이민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H- 1B 비자 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원자의 첫 번째 조건은 미국에 불법 근무 기록이 없고 I-94 출입국 기록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다는 것이다. 신청자의 신분 변경 신청과 비이민 직원의 신청은 미국 고용주가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