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종목, 입찰자는 입찰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낙찰 후보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 기간은 3 일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낙찰후보 공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회답하기 전에 입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 국유자금이 지주나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찰자는 1 위를 차지한 낙찰자를 낙찰자로 확정해야 한다. 제 1 낙찰후보는 낙찰을 포기하고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입찰 서류의 요구에 따라 성과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거나,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가 발견돼 낙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위원회가 제시한 낙찰후보 명단에 따라 다른 낙찰후보를 순차적으로 낙찰자로 확정할 수도 있고, 다시 입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