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국무원 직할시' 는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예방 연합 통제 메커니즘 핵산검사 능력 건설 방안을 더욱 추진하는 통지' 제 1 조, 2020 년 9 월 말까지 최소한 1 현급 병원, 3 급 종합병원, 전염병 전문병원, 각급 질병통제기관, 현급 병원 등 핵산 샘플링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2020 년 말까지 모든 2 급 종합병원은 핵산 샘플링 검사 능력을 갖추고 도시검사 기지와 공공검사 실험실 건설을 완료하고 독립의학검사실험실 (이하 제 3 자 실험실) 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별로 기동 핵산검사 역량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 빠른 반응 동원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국부 집합성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 인파 핵산검사 능력을 완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