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구체적인 운영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12333 으로 전화하여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