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업주의 선임은 업주 총수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통과로 간주될 수 있다. 업주 대회 회의는 집단 토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 구역 내에는 전체 건물 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독점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며, 소유주 총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가 있어야 한다. 업주는 대리인에게 업주 대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독점 부분이 전체 건축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