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당신, 회사는 30 일 전에 직원에게 통지하고 직원들과 협상해야 합니다. 1.'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양측은 상황을 바꾸고 조직 구조를 조정하는 데 합의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개인 상황에 따르면 근로자가 있는 회사의 객관적 상황이 시장 규정으로 크게 바뀌면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다. 즉 노동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것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3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사원이 회사의 일자리 조정 안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원과 회사는 노동계약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회사는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당신과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당신의 근무 연한에 따라 매년 한 달 월급의 경제적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