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의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의 호적 소재지에 있지 않고, 본 집단경제조직원 중 하나가 아니며, 본 집단경제조직원 대우 (배치) 를 받을 수 없다.
정착인구는 일반적으로 결혼, 출산, 귀국, 외성시의 비준을 거쳐 직계 친족, 형기 석방, 노동교양 해제 등의 이유로 호적 또는 호적을 이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호구와 호적 등록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