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단위 내부 노무의 현장 비자는 반드시 시행자, 측량자 및 관련 당사자 (사무실, 엔지니어링 또는 재무실) 가 공동으로 서명한 후 유효합법이어야 한다.
시공기관은 업주의 현장에 서명하여 시공자, 감독, 설계, 업주 대표가 증명측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유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