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반드시 신분증 원본, 위탁서, 철거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등 관련 수속을 가지고 와서 관련 일을 처리해야 한다.
통지요구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철거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