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측이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는 인화세 종합세 주택 개집 상장 양도수익 등이 있다. 도장세는 거래가의 0.05% 에 따라 납부하고 종합세는 차액의 5.55% 에 따라 납부한다. 개인양도구매 1 년 이상 일반주택, 종합세 면제.
분양주택의 순이익은 누진비율 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다. 판매가격은 65438+ 표준집값의 0.3 배 이하이며 수입이 면제됩니다. 판매 가격이 표준 집값 1.3 배를 초과하고 1.6 배 이하인 경우 25% 로 수입을 납부합니다. 판매가가 표준 집값10.6 배를 초과하는 50% 로 수익을 납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