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2 조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두 번째는'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에 매달리거나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품을 배치한다' 는 것이다.
2. 부조종사에 앉아 있는 애완견은 활발하고 움직이기 쉬우며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기 쉽다. 또는 애완견이 차 안에서 실수로 버튼을 누르는 것은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각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애완동물 무인 감시에는 안전위험이 있다. 특히 부조종사의 경우 운전자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 따라서 운전자가 애완견을 부운전에 올려놓으면 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운전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다. 위반자는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2 점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애완견을 조수석에 두는 것은 불법이며 교통안전법을 위반했다.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교통사고도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따뜻한 알림: 애완견을 가지고 있다면, 개를 상자와 우리 안에 넣고, 새장은 차 뒷좌석이나 자동차 통풍이 잘 되는 트렁크에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