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 투명성 원칙: 법원은 감정기관을 선택할 때 법에 따라 입찰이나 초청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 입찰이나 초청 과정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해야 한다. 입찰이나 초청 과정은 공개 감독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 선정 결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자격 요건 원칙: 법원은 감정 기관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 능력, 전문 자격, 장비 조건 등과 같은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 작업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
3. 독립성 원칙: 법원은 감정기관을 선택할 때 감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즉, 감정기관에 영향을 주거나 통제하지 못해 감정결과의 객관적, 정의,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사건을 감정하기 전에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감정요구서를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기관의 입찰이나 신청을 초청한다. 법원은 유치 또는 신청한 감정기관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결국 적절한 감정기관을 선정해 감정한다.
구체적인 조작 세부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정책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