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지만 집행인이 가지 않고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유일한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유일한 집이 아니라면 당연히 여분의 집을 집행해야 한다. 채무자의 유일한 집이라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은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6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부양인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압수할 수 있지만 경매, 매각, 채무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