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금 판매 금지 중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상 판매는 운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에게 상품, 통화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구매자의 보너스 판매와 일부 구매자의 복권 판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추첨, 흔들기 등 우연한 방식으로 구매자가 당첨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추첨 방식에 속한다. 이 규정은 정부나 정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비준한 상금 모금 및 기타 복권 판매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6 조 경영자가 상금 판매를 개최할 때 구매자에게 경품 종류, 당첨 확률, 경품 금액 또는 경품 종류, 시상 시간,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오프사이트에서 오픈형 복권 판매에 속하는 고지사항에는 추첨 시간, 장소 및 방법, 당첨자에게 통보하는 시간과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자는 전 단락에 규정된 이미 대중에게 명시한 사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판매현장에서 즉각 추첨을 하는 상금 판매활동의 경우 경영자는 수시로 구매자에게 500 원이 넘는 경품 환전을 명확히 해야 한다.